병원행정

2019-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2-30

야국화 2019. 12. 31. 09: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2-30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30/ 발령번호 : 2019-323호

*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2019. 12. 30(월))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 등을 변경된 용어에 따라 개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로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4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 3 4)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2020------------------------------

---------------------------------

----------------.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항목

기준

상한금액

(원)*주)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
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
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3,000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
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
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