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19-12-30
담당자 : 장태준( ☎ 044-202-2682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30/ 발령번호 : 2019-323호
*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시행(2019. 12. 30(월))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 등을 변경된 용어에 따라 개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로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되어 개정
나.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4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3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 3 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 ---------------------------------------- ----2020년------------------------------ --------------------------------- ----------------. |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 번 | 항목 | 기준 | 상한금액 (원)*주)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6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40,000 |
7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 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 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 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 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3,000 |
2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 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 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24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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