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등록일 : 2019-12-11/ 담당자 : 김효리/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월 12일부터 시행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 -
- 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
되었다.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정(갱신)제 도입 후 달라진 사례(예시) 》
▶ (지정제 강화)
▵▵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대표자 ㅇㅇ씨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설을 반복하였다. 이후 ◻◻시에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급여제공이력 등을 고려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지정갱신제 도입)
지정유효기간 6년간 건보공단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E)을 받았던 대표자 ㅇㅇ씨는 지정 갱신
심사 시 기관 운영의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렵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 갱신이 거부되어 더
이상 기관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
| 기존 | 변경 (‘19.12.12~) |
처리 기간 | 7일 | ◆30일 |
심사 기준 | 시설·인력 기준 | ◆시설·인력 기준 ◆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 지정갱신제 도입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지정 유효기간(6년) :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
부터 기산
-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
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늘을 올려다 보면 무심히 지나쳐간 풍경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찰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30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9-12-27 (0) | 2019.12.27 |
---|---|
2019-292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2019-12-26 (0) | 2019.12.26 |
2019-26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요양병원] (0) | 2019.12.09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메뉴얼(2019.11)」완화요양수가부 2019.11.11 (0) | 2019.11.12 |
2019-235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등 고지 및 입원료 체감제 질의응답2020.1.1 (0) |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