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
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 (기존)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 | 개정 후 | |||||
분류 | 감염병 특성 | 신고시기 | 분류 | 심각도· 전파력 | 신고 시기 | 격리수준 | |
제1군 |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 지체 없이 | 제1급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 즉시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 |
제2군 | 예방접종 대상 | ||||||
제2급 | 24시간 이내 | 격리 필요 | |||||
제3군 |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 ||||||
제4군 |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 제3급 | 격리 불필요 | ||||
제5군 |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 7일 이내 | |||||
제4급 | 7일 이내 | 격리 불필요 | |||||
지정 감염병 |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참고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 (분류체계 개편)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0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개정 전 | ➡ | 개정 후 | ||||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
제1군∼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5군 및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발생, 사망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지체없이 | 이상반응발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 (신고방법)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개정 전 | ➡ | 개정 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개정 전 | ➡ | 개정 후 |
벌금 200만 원 이하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 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 원 이하 |
□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개정 전 | ➡ | 개정 후 |
의사, 한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참고2 |
|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 개정 후 | ||
➡ | ||||
구분 | 감염병 종류 | 구분 | 감염병 종류 | |
제1군 감염병 (6종)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1급 감염병 (1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제2군 감염병 (12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
제2급 감염병 (20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
제3군 감염병 (22종)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
제4군 감염병 (20종)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제3급 감염병 (26종)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제5군 감염병 (6종)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
제4급 감염병 (23종)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지정 감염병 (14종) |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 추가 예정(’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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