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990(2019.12.18.)
2.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홍보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국가예 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주요변경사항
붙임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 2019년 | 2020년 |
사업 대상 | ∙ 만 12세 이하 아동(2006. 1. 1.이후 출생자) * HPV 백신은 2006~2007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 ∙ 만 12세 이하 아동(2007. 1. 1.이후 출생자) * HPV 백신은 2007~2008년 출생한 여성청소년 |
지원 비용 |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800원 |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010원 |
위탁 계약 | ∙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위탁계약기간(5년)과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은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요 | ∙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 위탁계약기간(5년)과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은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요 * 계약만료 1개월 전부터 교육이수 시스템 안내 * 보수교육 미이수, 재계약 미체결 기관은 비용상환 제한 |
비용 상환 | ∙ 상환불가 비용상환기준
| ∙ 상환불가 비용상환기준 - (추가) DTaP 1∼5차 완료자(5차 생략자 포함)가 만 7∼10세에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
∙ 예외인정 비용상환기준 - 홍역 유행시 MMR 가속접종에 대한 기준 * 홍역 확진환자 접촉자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 * 홍역 유행지역 여행 | ∙ 예외인정 비용상환기준 - 홍역 유행시 MMR 가속접종에 대한 기준 보완 * 홍역 확진환자 접촉자(국내 유행상황 시, 확진자 명단확인)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국내 유행상황 시) * 홍역 유행 국외지역 여행(출국일, 국가명 등 기재) |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자 접종일정 - (IPV) 표내용상 최소접종간격 4주, 주석 설명 없읎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자 접종일정 -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하다. * 주석 추가 | |
- (DTaP/Tdap/Td) 나이에 관계없이 DTaP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 - (DTaP/Tdap/Td) 나이에 관계없이 DTaP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2회(0, 1, 6개월)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 주석 설명 보완 | |
의료 기관 점검 | ∙ 위탁의료기관 점검시스템(사업별) - 참여 사업별 각각 시스템 등록 | ∙ 위탁의료기관 점검시스템 통합 - 점검표 양식 및 시스템 통합 개편 * 참여 사업별 점검문항 지동 구분하여 등록 |
백신 공급 | ∙ 백신 공급방식별 구매 방법 - 구매방식별로 표 정리 | ∙ 백신 공급방식별 구매 방법 - 구매방식별 체계도 변경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구분 | 2019년 | 2020년 |
사업 대상 | ∙ 만 12세 이하 아동(2006. 1. 1.이후 출생자) | ∙ 만 12세 이하 아동(2007. 1. 1.이후 출생자) * 2007년생의 경우 2020. 12. 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시 2차 접종 지원 가능 - 2차 접종 지원 기간(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 1차 접종 완료일 기준 2005년생은 2018년까지, 2006년생은 2019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지원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 2019년 | 2020년 |
사업 대상 | ∙ 만 12세 이하 아동(2006. 1. 1.이후 출생자) | ∙ 만 12세 이하 아동(2007. 1. 1.이후 출생자) |
비용 지원 | ∙ 미등록 외국인(관리번호발급자) 지원기준 - B형간염 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모두 비용지원 | ∙ 미등록 외국인(관리번호발급자) 지원기준 - B형간염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비용지원 - 항원·항체 검사에 한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모두 비용지원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 |
대상자 관리 | - | ∙ (신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예방처치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
시스템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 대상자 승인 기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 대상자 관리이력 등록, 문자발송, 대상자 일정 관리조회 기능 등 추가 * 대상자관리기능 추가에 따른 시스템 매뉴얼, Q&A 등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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