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메뉴얼(2019.11)」완화요양수가부 2019.11.11

야국화 2019. 11. 12. 16:56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메뉴얼(2019.11)」완화요양수가부 2019.1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0호에 근거

하여,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메뉴얼(2019.11)」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요양병원 환자평가표


A. 환자평가표 개요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별표 2) 환자평가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평가표

○ 목적
 - 요양병원 입원환자 상태 관찰·평가 및 정액수가 환자군 결정 등

○ 작성방법
 -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관찰기간(7일)의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무기록을 근거로 매월 작성

○  평가항목
 ※ 각 항목별 세부인정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항목

내용

A.

일반사항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원일                                                        4. 요양개시일
5. 평가구분                                                     6. 작성일
7. 입원 직전 있던 곳                                         8. 교육수준
9. 혈압                                                          10. 건강생활습관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13.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14. 사회환경 선별조사

B.

의식상태

1. 혼수                                                           2. 섬망

C.

인지기능

1. 단기기억력                                      2.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

3. 이해시키는 능력                               4.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7. 치매 척도 검사  6. K-MMSE(또는 MMSE-K) 검사

D.

신체기능

1. 옷벗고 입기          2. 세수하기
3. 양치질하기           4. 목욕하기
5. 식사하기              6. 체위변경하기
7. 일어나 앉기          8. 옮겨앉기
9. 방밖으로 나오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11. 와상상태 여부

E.
배설기능

1. 대변조절 상태                                               2. 소변조절 상태
3. 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4. 배뇨일지 작성 여부

F.
질병진단

1. 질병                                               2. 영양관련 장애

G.
건강상태

1. 문제상황                                         2. 통증
3. 낙상 여부                                        4. 말기질환

H.
구강 및

영양상태

1.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습니까?   2-1. 체중,  2-2. 체중감소가 있습니까?,  2-3. 키
3. 영양섭취 방법                                 4.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

I.
피부상태

1. 피부궤양 수 기재                             2. 새로 발생한 욕창
3. 지난 1년 사이의 욕창 과거력             4. 피부의 기타 문제
5.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J.
투약

 1.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2.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에

                                               대한 약물 치료 여부

3. 치매관련 약제 투여 여부       4. 지난 7일 동안 매일 복용한 의약품 수

 K.
특수처치 및 전문

재활치료

 1. 특수처치
2. 지난 7일 동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


B.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1.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 비치한다.

3.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시 평가인 경우는 입원 제1일~10일 사이에, 월중 특정기간에서 정액수가기간으로 변경할 경우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제1일~10일 사이에 평가하여 작성한다.

(예시 1) 2019년 11월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번

작성일

관찰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0월 26일 ~ 11월  1일
 10월 27일 ~ 11월  2일
 10월 28일 ~ 11월  3일
 10월 29일 ~ 11월  4일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 31일 ~ 11월  6일
 11월  1일 ~ 11월  7일
 11월  2일 ~ 11월  8일
 11월  3일 ~ 11월  9일
 11월  4일 ~ 11월 10일


(예시 2) 2019년 11월 1일 최초 입원 환자의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번

작성일

관찰기간

1

4

3

4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일 ~  7일
 11월 2일 ~  8일
 11월 3일 ~  9일
 11월 4일 ~ 10일



4. 환자평가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되, 지난 7일간의 환자상태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한다.특정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① 입원하여 7일 이내에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
 ② 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되었으나 7일 이내에 다시 특정기간이 시작된 경우
 ③ 계속된 특정기간이 월 중에 종료되었으나 7일 이내에 퇴원(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


5. 환자 평가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한다.
※ 폐렴·패혈증 치료기간 등 특정기간을 관찰기간으로 포함할 수 없음


6.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익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익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한다.
 ◆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평가표 작성예시

 (예시 1) 2019년 11월 27일 입원한 환자의 당월 및 익월 환자평가표 작성

구분

□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 12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관찰기간
입원일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11월 27일 ~ 30일
11월 27일 ~ 12월 3일
2019년 11월 27일
2019년 11월 27일
1(입원평가)
2019년 12월 3일(7일째)

12월 1일 ~ 31일
11월 27일 ~ 12월 3일
2019년 11월 27일
2019년 12월  1일
1(입원평가)
2019년 12월 3일(7일째)


­ - 2019년 11월 27일 최초 입원하여 7일간(11/27~12/3)의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9년 12월 3일

   환자평가표를 작성했다면 그 환자평가표를 11월과 12월 명세서에 모두 적용하되, 요양개시일은 해당 명세서

   의 개시일을 기재하고, 평가구분은 동일하게 ‘1. 입원평가’로 기재한다.


(예시 2) 계속된 특정기간이 2019년 11월 25일 종료된 환자의 당월 및 익월 환자평가표 작성

구분

11월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12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해당일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관찰기간
입원일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11월 1일 ~ 25일






11월 26일 ~ 30일
11월 26일 ~ 12월 2일
2019년 10월  1일
2019년 11월 26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2019년 12월 2일(7일째)

12월 1일 ~ 31일
11월 27일 ~ 12월 3일
2019년 10월 1일
2019년 12월 1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2019년 12월 2일(7일째)

­-  2019년 10월 1일 최초 입원하여 정액수가를 적용 중이던 환자가 11월 1일부터 특정기간에 해당하여 행위별수가를 적용 후 11월 26일부터 다시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제1일~10일 사이에 평가하여 작성하며 예시처럼 2019년 12월 2일 환자평가표를 작성했다면 작성한 환자평가표를 11월과 12월 명세서에 모두 적용하되, 요양개시일은 해당 명세서의 개시일을 기재하고, 평가구분은 동일하게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기재한다.


7.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당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예시) 2019년 11월 20일 입원한 환자의 당월 및 익월 환자평가표 작성

구분

□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 12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관찰기간
입원일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11월 20일 ~ 30일
11월 20일 ~ 11월 26일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1월 20일
1(입원평가)
2019년 11월 26일(7일째)

12월 1일 ~ 31일
11월 20일 ~ 11월 26일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2월  1일
3(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2019년 11월 26일

­ - 2019년 11월 26일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경우 월말인 30일까지 잔여일수가 4일이므로 익월의 환자평가표는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동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경우, 요양개시일은 12월 1일로 하고 평가구분에는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로 기재한다.


C.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


1. 환자평가표는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출한다.
2. 정액수가는 해당 월에 최초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의해 결정하며, 동 수가는 그 달의 전체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한다.
 (예시) 계속 입원 중인 환자에게 11월 15일 체내출혈이 발생하여 18일에 종료된 경우 환자평가표 작성

구분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11월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해당일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관찰기간
입원일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11월 1일 ~ 14일
11월 1일 ~ 7일
2019년 10월 1일
2019년 11월 1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2019년 11월 7일(7일째)

 11월 15일 ~ 18일






 11월 19일 ~ 30일
11월 1일 ~ 7일
2019년 10월  1일
2019년 11월 19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2019년 11월 7일

­- 2019년 11월 7일 작성한 환자평가표가 존재하므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의 명세서에는 11월 7일에 작성한 환자평가표를 그대로 기재하여 적용하되, 요양개시일은 해당 명세서의 개시일을 기재한다.


3. 환자 평가기간이 특정기간인 경우 동 환자평가표는 정액수가 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

4.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익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 동 환자평가표는 당월 및 익월의 환자군 결정에 적용한다.
◆ 익월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① 월말에 입원하여 환자평가표가 익월에 작성된 경우
 ② 월말에 특정기간이 종료되어 그 달에 정액수가 기간이 처음 시작된 경우로서 관찰기간 7일째가

        익월에 해당되는 경우


5.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로 당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한 경우 전월의 환자평가표를 당월의 환자군 결정에 적용한다.


6.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환자평가표 중 가장 최근 환자평가표를 적용한다.
◆  당월 이전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① 전월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이하로 당월의 환자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②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어 최근3개월이내의 환자평가표 중 가장 최근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③ 월초(1일)에 퇴원하는 환자에게 단입제를 적용하게 되어 정액수가 청구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7. 위 1호 내지 6호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입원군(요-7-가)'의 수가를 적용한다.
※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별 환자평가표를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접수전에 포털서비스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매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5조, 제6조, 제9조)


D. 환자평가표 작성 및 적용 사례

(예시 1)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11월 25일 ~ 12월 6일 특정기간인 경우



11월

12월

특정기간(폐렴)

                                                      I--------------

------------I

의료고도     ←

25일

6일

→    의료중도 


‘의료고도’군으로 입원중인 환자에게 11월 25일 폐렴이 발생하여 처치를 시행하고 12월 6일 치료가 종결된

 경우(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


구분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11월 1일 ~ 24일
2019년 11월 1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11월 1일 ~ 10일 사이
24일
A2191×1×24 등


구분

11월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특정내역
 11월 25일 ~ 30일
2019년 11월 25일
6일
AB591×1×6 등
MT010   Y/Y/Y/Y/N/Y/20191125


구분

12월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특정내역

 12월 1일 ~ 6일
2019년 12월 1일
6일
AB591×1×6 등
MT010  Y/Y/Y/Y/N/Y/20191125


구분

12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12월 7일 ~ 31일
2019년 12월 7일
2(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12월 13일 ~ 16일 사이
25일
A3191×1×25 등


- 폐렴 점검표는 확정 진단한 날에 작성하고, 발생 기간별로 1회 작성하므로 12월까지 특정기간이 계속되어

   도 11월 25일에 작성한 점검표를 계속 사용한다.

※ 특정기간 동안 진료월이 바뀌는 경우 명세서는 월별로 분리 작성해야 하며 이 때 환자평가표는 작성 원칙

    3에 의거하여 각각 작성한다.

(예시 2) 11월 3일 입원하여 11월11일 ~ 16일까지 특정기간인 경우

11월


특정기간(체내출혈)

                                                      I--------------

------------I

의료고도     ←

11일

16일

→    의료고도 


‘의료고도’군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11월 11일 체내출혈이 발생하여 처치를 시행하고 16일 치료가 종결된

 경우(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


구분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11월 3일 ~ 10일
2019년 11월 3일
1(입원 평가)
11월 9일 또는 11월 10일
8일
A2191×1×8 등


구분

11월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특정내역
 11월 11일 ~ 16일
2019년 11월 11일
6일
AB591×1×6 등
MT058 Y/Y/N/20191111


구분

11월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

해당일

수가 적용 기간

요양개시일

평가구분

환자평가표 작성일
입원일수
진료내역

 11월 17일 ~ 30일
2019년 11월 17일
1(입원 평가)
11월 9일 또는 11월 10일
14일
A2191×1×14 등


 - 관찰기간이 7일 확보된 11월 1일~4일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

※ 동일월에 특정기간이 발생 및 종료된 경우 동일월의 명세서는 각각 분리하여 청구해야하며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3에 의거하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 2에 의거하여 동월의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는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예시 3) 11월 3일 입원한 환자가 11월 5일~6일 외박한 경우

 - 환자평가표는 입원 제7일~10일 사이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외박일을 포함하여 7일이 경과한 11월 9일~12일 사이에 작성한다. 11월 12일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경우(관찰기간은 11월 6일~12일) 지난 1주일간의 빈도를 묻는 항목 중 통증 발생 빈도는 11월 7일~12일까지 통증이 매일 있었다면 ‘매일 통증이 있음’으로 기재한다.

(예시 4) 정액수가를 적용 받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11월 5일~6일 외박한 경우

 - 관찰기간이 7일 확보된 11월 1일~4일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다.


연번

작성일

관찰기간

1

2

3

4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0월 26일 ~ 11월 1일
10월 27일 ~ 11월 2일
10월 28일 ~ 11월 3일
10월 29일 ~ 11월 4일


※ 다만,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 불가

(예시 5) 입원하여 7일째 되는 날 특정기간이 시작되었으나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 특정기간 중에 퇴원, 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 7에 의거, ‘선택입원군(요-7-가)’를 적용한다(청구 시 환자평가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특정기간이 월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 7에 의거, ‘선택입원군(요-7-가)’를 적용한다(청구 시 환자평가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특정기간이 월중에 종료되어 월말까지 관찰기간 7일이 확보된 경우에는 특정기간 종료 시점 이후로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 입원 시 6일과 특정기간 종료 후 정액수가기간에 적용한다.
 - 특정기간이 월중에 종료되었으나 월말까지 관찰기간이 7일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평가표 적용 원칙’ 7에 의거, 입원 시와 특정기간 종료 후 정액수가기간은 ‘선택입원군(요-7-가)’를 적용한다(청구 시 환자평가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예시 6) 11월 2일 입원하여 11월 28일까지 특정기간이었다가 12월 3일 다시 특정기간이 시작된 경우

 - 12월 2일 관찰기간을 단축하여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한 환자평가표를 정액수가 기간(11월 29일∼30일, 12월 1일∼2일)에 적용한다(12월 중 다른 정액수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도 적용함).
 - 12월 2일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11월 29일∼30일은 ‘선택입원군(요-7-가)’의 수가를 적용한다.
   ② 특정기간으로 퇴원(사망 또는 이송)하거나 월말까지 계속된 경우 12월 1일~2일도 ‘선택입원군(요-7-가)’의 수가를 적용한다.
   ③ 12월 중 다시 정액수가 기간이 발생하여 관찰기간 7일을 거쳐 12월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경우는 동 환자평가표를 12월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한다.
   ④ 12월 중 다시 정액수가 기간이 발생하였으나 관찰기간 7일을 거쳐 환자평가표를 2020년 1월에 작성한 경우는 12월 1일∼2일과 12월말의 정액수가 기간은 ‘선택입원군(요-7-가)’의 수가를 적용하고 2020년 1월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는 1월의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한다.

(예시 7) 월초(1일) 또는 2일~6일 사이에 퇴원(사망 또는 이송)한 경우

연번

작성일

관찰기간

1

2

3

4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1월 26일 ~ 12월 2일
11월 27일 ~ 12월 3일
11월 28일 ~ 12월 4일
11월 29일 ~ 12월 5일
11월 30일 ~ 12월 6일


(예시 8) 요양병원 폐업 후 동월에 동일 장소에 요양병원으로 재개설한 경우

 - 폐업 전후 명세서는 분리하여 작성하되, 당월에 작성한 환자평가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므로 11월 7일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11월 15일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대표자 변경 후 11월 15일 재개설한 경우 11월 7일에 작성한 환자평가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참고사항
   - 폐렴, 패혈증, 체내출혈 점검표의 경우 폐렴, 패혈증, 체내출혈은 치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점검표를 1회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특정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폐업 후 계속 연결이 된다면 이전 점검표 사용이 가능함


Ⅱ.환자평가표 각 항목별 세부사항 등
A. 일반사항

A. 3. 입원일*
이번 입원의 최초 입원일을 기재함.


A. 4. 요양개시일
1. 최초 입원 월인 경우 입원일을 기재함.
2. 계속 입원으로 월초에 작성된 경우 해당 월의 1일을 기재함.
3. 특정기간 종료 후인 경우 특정기간 종료 다음 날짜(또는 정액수가 적용개시일)를 기재함.


A. 5. 평가구분
이번 평가가 최초 입원평가인지 계속 입원중인 환자 평가인지를 기재함.
1. 입원평가: 입원하여 제 1~10일 사이에 작성된 경우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 입원평가가 아닌 경우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로 당월의 평가를 생략한 경우 또는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어 최근 3개월 이내의 환자평가표 중 가장 최근 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입원 초기 특정기간이 적용되어 이후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평가’로 기재함
 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익월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된 경우 동 환자평가표는 당월 및 익월의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환자평가표는 월별로 각각 제출하며, 요양개시일은 해당 월의 요양개시일을 기재하고 평가구분은 동일하게 ‘1. 입원평가’ 또는 ‘2.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기재한다.


A. 6. 작성일
환자평가표 작성일(관찰기간의 마지막날)을 기재함.


A. 7. 입원 직전 있던 곳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있던 곳을 체크함
- 집에 거주한 경우이면서 재가서비스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 집에 거주(재가장기요양서비스/가정간호/방문간호를 받지 않으면서)’에 체크함
- ‘4. 급성기병원’이란 요양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등을 말함
- 입원 직전 있던 곳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7. 기타’에 체크함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 참고사항
 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A. 9. 혈압*
관찰기간 동안 측정한 혈압 중 가장 최근 기록을 기재함.
▶ 유의사항
 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각각 기재함
  혈압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혈압은 999/999로 기재함
  사망한 환자의 혈압은 ‘0’이 아닌 마지막으로 측정한 혈압을 기재함


A. 10. 건강생활습관
- ‘흡연’은 작성일 기준으로 흡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로 기재함
- ‘음주’는 입원하기 전 과거 1개월간의 음주습관을 기재하되, 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예’로 기재함
- ‘규칙적 운동 및 식사’는 입원하기 전 과거 1개월간의 운동 및 식사습관을 평가하여 기재함
▶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A. 11.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 ‘해당사항 없음’은 65세 미만이거나, 노인성 질환자가 아니어서 장기요양등급신청 자격이 아닌 경우 기재함
- ‘신청하였으나 인정 못 받음’은 장기요양등급 신청결과 ‘기각’ 또는 ‘각하’를 의미함
- ‘등급 내 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후 등급을 받은 경우(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의미함
- ‘등급 외 자’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하였으나, 등급 내 자가 아닌 경우(등급 외 자 A~C)를 말함
▶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8.>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나. 혈관성 치매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라. 상세불명의 치매
마. 알츠하이머병
바. 지주막하출혈
사. 뇌내출혈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자. 뇌경색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파. 기타 뇌혈관질환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너. 파킨슨병
더. 이차성 파킨슨증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震顫)

F00*
F01
F02*
F03
G30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G20
G21
G22*
G23
U23.4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A. 12.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 서비스
- ‘a.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등급 내 자’에 한해서 평가하여 기재하며 환자가 기억을 잘 못할 경우 ‘확인불가’로 기재함
- ‘b. 이용 중인 또는 이용하였던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등급 내 자’에 한해서 평가하여 기재하며 환자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내용을 모를 경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는 ‘기타’로 기재함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A. 13.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등급 판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하여 기재함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A. 14. 사회환경 선별조사
- a. 사회환경 선별조사 각 항목(b~g)에 답변 거부일 경우 ‘응답거부’ 기재함
- b. 가족, 친지 등의 보호자 또는 유·무급 형태의 돌봄 고용인력 모두 포함하여 식사준비 등의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예’로 기재함
- d. 기차역, 공원, 차량 등에서의 노숙 또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 찜질방, PC방 등을 떠돌며 (방랑)생활을 한 적 있는 경우 ‘예’로 기재함
- f. 교통수단 부족은 교통수단 자체가 없거나, 혼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로 기재함
▶  유의사항
  ‘A. 5. 평가구분’이 ‘1. 입원 평가’인 경우만 기재함

B. 의식상태

‘*’ 표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
1. 혼수*
  □ 0. 아니오   □ 1. 예(☞ ‘예’라고 체크한 경우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2. 섬망*
  □ 0. 섬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1.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전에 발생함
  □ 2. 섬망의 증상이 있으나, 지난 7일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고 있음


B. 1. 혼수*
진료기록부에 담당의사가 '혼수', '반혼수' 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등에 대한 의식상태를 기록한 경우 해당함.
▶  유의사항
  ‘B. 1. 혼수*’에 “예”라고 기재한 경우 ‘B. 2. 섬망’과 ‘C. 인지기능’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D. 신체기능’으로 넘어감


※ 참고사항
 
● 의식수준
  - 노인 환자들은 신경계 손상 등에 의해 의식수준이 저하된 경우가 있다. 의식수준은 주로 다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식수준

상태

명료(alert)
기면(drowsiness)


혼미(stupor)
반혼수(semicoma)
혼수(coma)

정상적인 의식상태로 자발적으로 모든 자극에 대해 움직이는 상태
집중력이 감소하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자극이 주어질 때에만 의사소통이 가능함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 대해 반응함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신체부분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임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고 통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음


● 식물인간(vegetative status)
  -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 끝 부분에 있는 연수의 생명 중추 기능은 유지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서도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운동, 감각, 기억,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순환,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다.

B. 2. 섬망*
진료기록부에 담당의사가 '섬망'에 대한 의식상태를 기록한 경우 해당함.


유의사항
  평가기준 중 ‘지난 7일 이내’는 환자평가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를 의미함


※ 참고사항
  섬망
  가. 섬망이란 : 급성 또는 아급성의 다양한 정신기능 이상(대개 의식 및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가역적인 뇌 대사의 장애를 말함. 대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가역적임
  나. 원인 : 중추신경계 질환, 전신질환, 수술, 약물중독이나 금단 등
  다. 증상
   – 급성적인 의식장애, 집중력 장애, 안절부절 못함, 진전(tremor) 등
   – 혈압의 변동, 빈맥, 발한, facial flushing 등의 자율신경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라. 섬망과 치매증상의 감별


구분

섬망(delirium)

치매증상(dementia)

발생
경과
기분
지각
기억
의사소통

급성
보통 단기간
공포, 불안, 흥분성
환청, 환시, 환촉, 착각
단기기억 손상
더듬거리는 의사표현, 작화증

완만하고 잠행성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됨
불안정한 감정이나 성격성향
환각은 두드러진 특징 아님
단기기억 손상 후 장기기억 손상
점진적인 실어증과 작화증


C. 인지기능

C. 1. 단기기억력
알고 있거나 배운 것을 5분 후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정상: 세 낱말 모두를 기억하는 경우
1. 이상 있음: 두 낱말 이하를 기억하는 경우
2. 확인 불가: 혼수는 아니지만 단기기억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구두표현이 어려운 환자는 글로 쓰게 하여 평가함
 * 혼수는 아니지만 단기기억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는 ‘2. 확인 불가’로 기재함
  - (예시) 혼수는 아니지만 심한 구음장애(dysarthria)가 있으면서 cachexia상태로 단기기억력 평가를

              위한 낱말을 발음할 수 없으며 글로써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 등
▶ 평가방법 예시
  먼저 환자에게 “제가 지금부터 낱말을 세 개 불러 드릴테니, 제가 다 말한 다음 따라하세요.” 라고 하고, 서로 관계없는 세 단어(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또는 “나무, 자동차, 모자” 등)를 일 초에 하나씩 불러준다. 환자가 말한 뒤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잠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5분 후에 환자가 세 낱말을 기억해 내는지 평가한다.


C. 2. 일상 생활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
일상적인 생활(언제 식사해야 하는지, 휠체어의 용도를 알고 필요시 이용할 줄 아는지, 요의 또는 변의를 느낄 때 화장실을 가려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를 측정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새로운 상황(평소와 다른 상황을 의미)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지도나 감독을 요하는 경우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거의 또는 전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표현이 안 되는 경우
▶ 유의사항
 * 구두표현이 어려운 환자나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환자의 몸짓이나 행동 등을 통해 평가함
 * 일상적이거나 자주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으나, 외부 손님이 방문했을 때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등 어쩌다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1. 새로운 상황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기재함
 * 의식수준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침상에만 누워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표현이 안 되어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으로 기재함


C. 3. 이해시키는 능력
말이나 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대부분 이해시킴: 단어를 찾거나 생각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가끔 이해시킴: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구두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글을 쓰거나 몸짓 등을 이용하여 남에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말 뿐 아니라 동작, 신체적 표현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환자의 능력을 평가함


C. 4.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
환자의 말을 경청하여 말하기의 명료함을 평가함
0. 아니오: 불분명하고 웅얼거리는 단어로 말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예: 구음장애가 있거나, 의식이

               drowsy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등)
1. 예: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경우
▶ 유의사항
 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words spoken)의 명료함과 명확성

     을 평가함


C.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

행동심리증상의 경감을 위한 약제를 복용중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함.
지난 7일 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난 4주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없음: 지난 7일(4주) 동안 행동심리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
1. 가끔: 지난 7일(4주) 동안 1일(1~7일) 정도 행동심리증상이 나타난 경우
2. 자주: 지난 7일(4주) 동안 2일(8일) 이상 나타나나, 매일은 아닌 경우
3. 매우자주: 지난 7일(4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행동심리증상이 나타난 경우
 ※ 행동심리증상의 정의
a.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하거나 무엇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함.
b. 환각은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등 현재에 없는 것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
c. 초조 또는 공격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함.
d. 우울 또는 낙담은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것, 환자 스스로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함.  
e. 불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경이 매우 예민해 보이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함.
f. 들뜬 기분 또는 다행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기분 좋아하거나 재미있어하는 것을 의미함.
g. 무감동 또는 무관심은 주변에 관심과 흥미를 잃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h. 탈억제는 충동적 행동, 사회적으로 부적당한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함.
i. 과민 또는 불안정은 평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함.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함.
k. 수면 또는 야간행동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거나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녀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함.


C. 5. 행동심리증상의 빈도*
l. 식욕 또는 식습관의 변화는 식욕, 식습관, 음식의 선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함.
m. 케어에 대한 저항은 복약, 주사,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도움, 식사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함.
n. 배회는 납득할만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필요사항이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의미함.

▶ 유의사항
  ‘l. 식욕/식습관의 변화’ 평가시 Levin-tube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 식욕/식습관의 변화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없음’에 체크함


C. 6. K-MMSE(또는 MMSE-K) 검사*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의미함.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재함
  다른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기록(검사일, 검사결과 등)이 확인되면 기재 가능함


C. 7. 치매 척도 검사*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의미함.

▶ 유의사항
 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면 가장 최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재함
  다른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기록(검사일, 검사결과 등)이 확인되면 기재 가능함


D. 신체기능

D. 1.~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일시적 변동이나 예외적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능력의 수준(빈도가 높은 것)을 평가함. 일상적인 보장구 및 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상태에서 판단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완전자립: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나 감독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음.
2. 감독필요: 대부분의 경우 감독이나 격려가 필요함.
3. 약간의 도움: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 행위를 수행하나 무게를 지탱하지 않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함.
4. 상당한 도움: 대부분의 경우 무게를 지탱하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해당 활동의 일부분(전체가 아님)을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수행함.
5. 전적인 도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수행함.
6. 행위발생 안함: 일주일 동안 해당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D. 1.~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 ADL 항목별 정의 및 측정 시 유의사항
1. 옷벗고 입기는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
2. 세수하기는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옷이 젖는지 확인, 수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3. 양치질하기는 칫솔에 치약 바르기, 칫솔질하기, 헹굼용 물 준비하기, 가글하기 등의 행위(틀니를 빼고, 씻고, 헹구는 등의 행위도 포함)를 의미함.
4. 목욕하기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기, 헹구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5. 식사하기는 투여 경로[경구, 비경구]를 불문하고 환자의 영양섭취와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와 일반적인 식사[경관영양, 정맥영양(TPN 등)]가 아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식사활동을 스스로 수행 가능한 정도를 평가함.신체적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치매환자 등에서 인지적인 문제로 인하여 식사하기 동작 수행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줘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준 것을 기준으로 측정함. 그러나 환자의 식욕, 기분 등으로 인해 식사하지 않으려 해서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주는 경우 환자의 실제 '식사하기' 동작의 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함.식사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경구 또는 비경구 모두로 체내에 영양이 투여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그러므로 금식(NPO)을 하는 환자라도 비경구적으로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발생 안함'에 기재해서는 안 됨.
6. 체위변경하기는 제대로 돌아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7. 일어나 앉기는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행위를 의미함.
8. 옮겨앉기는 「침상에서 휠체어로」,「의자에서 휠체어로」,「휠체어에서 침상으로」,「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함.
9. 방밖으로 나오기는 환자가 자신의 방에서 복도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평가함.
10. 화장실 사용하기는 배뇨·배변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으로 하의 벗기, 배설 후 닦기, 옷 입기, 변기에 물 내리기, 휴대용 변기 비우기, 사용한 카테터 뒤처리 등의 행위를 의미함. 화장실 또는 실내변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능력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내변기, 침상용 변기, 소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공항문, 인공요루 등을 한 환자의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의 수행정도를 판단함. 화장실 사용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어떤 형태로든 배설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유의사항
  기분 등의 이유로 스스로 해당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환자의 해당 동작의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함
  ‘식사하기’를 평가할 때 치매환자의 경우, 식사시간, 식사의 필요성, 식사방법 등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인지 문제로 인해 스스로 식사하기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주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환자의 식욕, 기분 등으로 인해 식사하지 않으려 해서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먹여주는 경우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의 도움은 환자의 식사하기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도움정도를 체크해서는 안됨


※ 각 항목별 기능자립정도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의 부록2.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례’ 참고
   (요양기관업무포탈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재)


D. 11. 와상상태 여부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하루 22시간 이상을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함.

▶ 유의사항
  의식 및 기능상태 저하, 고관절 골절(hip fracture)로 인해 의사가 ABR(Absolutely Bed Rest)하도록 지시하여 환자가 24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 등 의학적인 문제 또는 의료적인 필요에 의해 침대에서 주로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침대 밖으로 벗어날 수는 있으나 환자의 의지도 없고, 간병인 등도 거의 운동을 시키지 않는 등 자극의 부족으로 인해 침대에서 주로 생활하는 것도 포함함

E. 배설기능


일반사항
원인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실금현상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함. 실금의 정도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함. 낮에는 대소변 조절이 가능하나, 밤에 예방적 차원으로 기저귀를 채우고 그 기저귀에 실금을 하였다면 이는 실금이 있는 것으로 봄.


E. 1. 대변조절 상태*
환자의 배변 주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조절할 수 있음: 전혀 실금하지 않는 경우
1. 가끔 실금함: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
2. 자주 실금함: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3. 조절 못함: 배변을 보는 주기에 관계없이 배변할 때마다 실금하는 경우

▶ 유의사항
  관장을 하고 난 후 하루 정도 변실금을 하는 경우 실금으로 판단함
  인공항문(ostomy)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실수로 한 번 정도 인공항문 주변으로 leakage가 있고 이후 바로 적절히 관리해 주었다면 이는 환자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반영하지 아니함.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통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실금으로 판단함
  환자의 배변 주기를 고려하여, 대변을 조절하는 횟수와 실금하는 횟수를 비교하여 해당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변과 달리 대변은 매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7일 동안 대변을 2~3회 보았는데, 실금을 1회만 한 경우라면, ‘1. 가끔 실금함’으로 기재함
  전신쇠약 등으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대변기를 대어주는 것도 거부하여 평가기간 동안 매번 기저귀에 대변을 보았다면 ‘조절 못함’으로 기재함


E. 2. 소변조절 상태*

환자의 소변 주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조절할 수 있음: 전혀 실금하지 않는 경우
1. 가끔 실금함: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
2. 자주 실금함: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 유의사항
  기저귀를 차고 있더라도 환자가 요의를 느껴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고, 소변기 등을 대어 주어 소변을 본다면 이는 실금이 아님
  유치도뇨관 등 배뇨관련 기구(device)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조절이 잘 되고 있어 침상이 젖지 않는다면 ‘0. 조절할 수 있음’으로 기재함
  - 그러나, 기구 주변으로 반복적인 leakage가 있다면 실금하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실수로 한 번 정도 leakage가 있고 이후 바로 적절히 관리해 주었다면 이는 환자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 소변조절을 잘 하던 환자가 이뇨제 복용 등으로 평가기간 7일 중 2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실금을 한 경우 실금한 횟수보다 조절한 횟수가 더 많으므로 ‘1. 가끔 실금함’으로 기재함


E. 3. 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Scheduled toileting plan)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보조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을 말함.
b. 방광 훈련 프로그램(Bladder training program)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하거나 긴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함.
c. 규칙적인 도뇨수행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일정한 간격(3-6시간)으로 방광 내에 고여 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d. 외부(콘돔형) 카테터
  남성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없이 배뇨를 하기 위한 도구를 말함.
f. 인공루
  요루(urostomy), 장루(colostomy) 등을 말함.

▶ 유의사항
 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화장실을 가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배뇨관리를 잘 못하는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도록 알려주거나 유도하는 습관훈련(habit training)이나 배설자극 등이 포함됨
  ‘방광 훈련 프로그램’은 배뇨 간격 시간이 짧은 긴박성 요실금 환자에게 일정 시간 소변을 참게 하여 점차로 그 시간 간격을 늘려가도록 하는 경우,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기구 등을 사용하여 골반근육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유치도뇨관 제거 후 자가도뇨를 하기 전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훈련을 위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유치도뇨관을 잠궜다가 풀어 요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훈련(clamp and release) 등이 포함됨
 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g. 유치도뇨관 삽입’에 체크하고 삽입일자 또는 교체일자를 기재함
  - 입원 시부터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삽입일자를 확인하여 기재하거나 교체 시 교체일자를 기재함


E. 4. 배뇨일지 작성 여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작성한 경우 “예”로 기재함.

▶ 유의사항
 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난 7일 동안 7일 미만 작성한 경우 “아니오”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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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매뉴얼2019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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