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호 (2019. 1. 29.)
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2019-5701 (2019. 9. 24.)
2. 본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6.10.13.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제10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에 따라 '2019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
- 자율점검 기간 : 2019년 11월 15일(금) 까지
- 자율점검 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전체 병원
* 의료법 제3조 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 자율점검 문의 : 총무국 전산정보팀 02-705-9237, 9278
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 회원가입시 매뉴얼 참고[붙임5]
※ 회원가입시 필수 입력 안내
(1) 기업명 = 병원명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명으로 등록(필수)
(2) 업종별 등록번호 = 요양기관번호 등록(필수)
(3) 단체관리코드 = 병원협회 병원코드 등록(필수)
※ 병원명 및 병원코드 확인(www.kha.or.kr > 로그인 페이지 > 병원코드조회)
* 요양기관번호 및 병원코드 미등록시 자율점검 제출 반려 처리됨
2) 자율점검자율점검 진행
- 자율점검 참고자료[붙임4]를 활용하여 자율점점 진행
○ 자율점검 포상 및 인센티브 (규약 제1장 5.자율규제단체)
1) 자율점검에 따른 포상
2) 자율규제단체 인센티브
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원사의 참여제한 (인센티브 대상 제외)
1) 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4) 병원협회의 개선이행 확인 및 허위 확인을 위한 최근 5년 이내 현장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병원협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당해년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붙임파일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총무국 / "2019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붙임 :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1부.
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표 1부.
4.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 1부.
5. 자율점검 시스템 회원가입 및 이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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