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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2019.11.4

야국화 2019. 11. 4. 16:53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19-503(2019.10.31)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014(2019.10.31)

2.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재안내합니다.
    * 이번 일부개정령과 관련한 고시는 `19.11월 제정 예정

4. 아울러, 동 개정에 대한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신·구문 대조표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신·구문 대조표 1부.
       4.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9] [환경부령 제830, 2019. 10.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19. 6. 28. 8. 7., 9. 30.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정문

환경부령 제8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1029

환경부장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3호나목에 6)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별표 5 3호다목4)부터 6)까지를 각각 7)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종전의 4)] 비고 본문 중 2조의2”별표 4”로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5)”“8)”로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발생일시

(//)

발생량

(kg)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7 1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12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2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2019. 10. 3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 1
Ⅱ. 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 1
Ⅲ. 일회용기저귀 배출・처리 업무처리 지침 ·····3
1. 의료기관 등 배출자 ·············· 3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체 ····· 7
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 ········ 8
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 ··· 8
5. 관할기관(지자체・환경청) ··········· 9
Ⅳ. 행정사항 ··················12
[붙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안) ·····13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 10. 29일 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9.12.31 이후라도, 의료기관-처리업체 간 계약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기간(’19.10.29~‘19.12.31) 동안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일회용기저귀 배출・체계가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의료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5 년새 1.4배 증가 ) 대비 처리시설 태부족
ㅇ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 절실


□ 일반폐기물 *과 유사해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 불필요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 가정발생 기저귀,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등


Ⅱ. 법령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 법령개정 내용
ㅇ (분류 )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감염병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것, △혈액이 포함

    된 것으로 한정
ㅇ (처리기준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는 개별밀폐포장 , 전용

    봉투 배출 , 별도 보관장소 보관 , 냉장차량 운반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운반할 경우 냉장차량 구비 필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세부 개정내용 >


기존

개정



혈액, 체액, 분비물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전용용기 배출
・(보관) 보관일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장소 보관 등
・(운반)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전용소각장에서 처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배출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생략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
반하려는 경우 ‘냉장함을 적재한 차량’을 구비하여
야함
※ 일반폐기물 중 ‘기저귀’만을 취급하는 경우냉장
차량만갖추면되도록 단서규정


□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19.10.29 자로 시행
ㅇ (경과조치)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상황을 고려, 법적 경과조치기간(‘19.10.29~12.31) 마련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의 처리 허용, △처리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

    물‘로의 처리 허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규정 >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①・③조항 : ’19.12.31까지 제반사항 준비,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ㅇ ’19.12.31까지 이해당사자(의료기관・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전용봉투 확보, 별도 보관장소 마련, 배출자 신고, 처리업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제반 사항을 준비
⇨ 경과기간 동안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 허용
⇨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②조항 : ’19.12.31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기존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
⇨ 계약 만료일이 경과기간 이후에 도래할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허용
⇨ 계약 만료 전 제반사항 준비 완료 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Ⅲ. 일회용기저귀 배출・처리 업무처리 지침
1. 의료기관 등 배출자
가. 일회용기저귀 분류방법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 기존 대로 의료폐기물 배출・처리기준을 준수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② 혈액이 묻은 기저귀
③ 위 ①, ②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

                           < 「2019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에 따른 환자 등 분류 방법 >
ㅇ (감염병환자)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에 따른 감염병 진단기준에 명시된 검사(이하 ‘확진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임상소견에 부합하는 환자
- 다만, 파상풍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임상증상이 환자에 부합되는 경우도 ‘감염병

  환자’로 간주
ㅇ (감염병의사환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며, 확진 검사 진행중인 경우
-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확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확진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ㅇ (병원체보유자) 확진검사 결과 양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임상증상이 없으며, 확진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새롭게 규정되는 배출, 보관, 운반기준 준수
ㅇ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
※ 예)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 등

< 의료기관에서 꼭 유의해주세요! >
의료기관 차원에서, 간병인, 조무사 등 기저귀를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이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환자의 침대 또는 병실 앞 등에 꼭

    표시해주세요!
피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므로, 간병인, 조무사 등 수거자들께 꼭 교육해주세요!


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신고사항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미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

    물」로 분류, 배출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등) 구분없이 “시・군・구”에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
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
 -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
 -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세부 분류
 -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하여야 함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


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제외,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 제외 (※ 다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배출 불가)
 -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사례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150kg/일 배출되는 A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3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사례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전 의료폐기물(기저귀 포함) 250kg/일,
           일반폐기물이 50kg/일 배출되는 B 병원에서,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일,

           일회용기저귀 200kg/일, 그 외 일반페기물 50kg/일이 배출할 경우
           ⇨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250kg/일 배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미해당, 올바로시스템 미입력대상


ㅇ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 신고 기한 : ’19.12.31 까지
ㅇ 다만, 의료기관-처리업체 위탁처리 계약체결 기간 만료일이 ‘19.12.31 이후일 경우, 해당계약 만료전까지    신고


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보관방법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을 위해 전용봉투와 별도보관장소를
    ‘19.12.31이전까지 마련해야함. (단,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 배출 방법
ㅇ 기저귀는 비닐(일반적인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붙임참조, ’19.11월 중

    시행예정)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서는 안 됨
□ 보관 방법
ㅇ 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이내 보관 가능
ㅇ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하고, 보관장소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ㅇ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


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위수탁 계약)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
ㅇ (수집‧운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폐섬유류, 51-27-99)”를 영업

    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 불가
ㅇ (소각처분)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소각) 업체에 위탁


2.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 업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냉장

   차량을 1대이상 구비한 경우임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 사항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시 “환경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

   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51-27-99)
-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

  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변경신고(→환경청)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로 등록
※ 다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

   야 함


□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폐섬유류 51-27-99) 포함되

    어야 함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을 위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신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한정시)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51-27-99)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한정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신규 허가 가능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

    ‧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

                                          < 수집‧운반업체에서 꼭 유의해주세요! >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다른 의료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으로 허가받은 냉장차량은 다른 폐기물을 함께 수집‧운반 할 수

    없습니다.



3.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 업체
□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업체
ㅇ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업체는 변경허가(신고) 없이 의료

    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처분 가능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분류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하고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반입‧처분 가능


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 가능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준수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관한 고시(안),‘19.11월 중 시행예정, 붙임참조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 및 처리업 관할기관
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처리업체 변경허가가 ‘19.12.31 이전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 배출자,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적극 홍보 요청


                                          < 지자체에서 관할업체에 꼭 홍보해주세요! >
ㅇ 관할 업체(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 소각)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법령 개정사항 및 동 지침 안내(공문발송) 및 홍보(업무지침

    홈페이지 게재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검토‧ 확인(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19.12.31이전까지 수리)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로 분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 신고

     여부 검토‧수리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 처리시 수탁확인서의 수집‧운반업체
     (※ 냉장차량 보유여부 확인) 및 소각업체 적정 여부 검토‧확인
 ㅇ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안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RFID 태그 입력방법과 다르므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인수 입력방법 안내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업체 인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사업계획서 및 허가 검토‧

    승인  (’19.12.31이전까지 허가)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 포함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

    ‧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이외의 수집‧운반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운반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규 허가 대상
 -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51-27-99) 포함, 섭씨 4도 이하

    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 신청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 인허가
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분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으로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허가 검토

    ‧승인
 - 기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소각)업체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

   류(51-27-99)를 추가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변경허가 신청


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 등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를 ‘19.12.31 이전까지 조속히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 요청
◈ 의료기관 등 배출자, 처리업체 등에 제도개선 내용 적극 홍보 요청


                                         <환경청에서 관할업체에 꼭 홍보해주세요! >
ㅇ 관할 업체(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소각)가 금번 법령개정안의 경과조치 및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하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법령 개정사항 및 동 지침 안내(공문

    발송) 및 홍보(홈페이지 게재 등)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작 가능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준수 안내 [붙임 참조]


Ⅳ. 행정사항
□ (지자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가능 업체 월별보고(’19.11, 12월, →환경청・환경부)
ㅇ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득하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가 가능한

    업체의 목록을 월별(11・12월)로 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 (※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


□ (지자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현황 파악 보고(‘20.1, →환경청・환경부)
ㅇ 관할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계약 전수조사 후 적정 위탁처리계약 체결 여부 확인, 관할

    환경청 및 환경부에 보고(※ 별도 보고 요청공문 발송 예정)


□ (지자체・환경청)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적정 처리여부 지도 점검(’20.1~)
ㅇ 의료기관 등 배출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기저귀 인허가 득한 업체, 일반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점검 통해 일회용기저귀 적정처리 여부 확인, 환경부에 지도점검 결과보고
    (※ 별도 보고요청공문 발송 예정) 끝.


붙임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 (안)
※ (참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고시 행정예고 기간(9.27∼10.16)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예고(안)에서 소폭 수정된 고시(안)이며, 11월 중 공포예정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1. 구조 및 규격
1) 폴리에틸렌재질의 튜브모양 필름을 사용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용기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용기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하며 실용량은 호칭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전용봉투의 구조 및 모양




4) [그림 1]에서 정한 용기의 여유깊이는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품질
전용봉투의 품질 및 기준은 [표1]에 따른다.


항목

품질 및 기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두께

0.035 mm 이상

0.030 mm 이상

필름의 인장강도

270 kgf/㎠ 이상

420 kgf/㎠ 이상

필름의 신장률

440 % 이상

360 % 이상

필름의 인열 강도

가로·세로 방향

100 kgf/㎝ 이상

130 kgf/㎝ 이상

접은곳

90 kgf/㎝ 이상

110 kgf/㎝ 이상

누수시험

물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3.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봉투의 색상
1)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한다.
2)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1)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
가) 앞면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문구와 배출정보를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배출 정보 >

배출자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나) 뒷면
(1) 봉투의 뒷면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문구 및 검사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

봉투
제조자명


생산년도


봉투용량
(규격)

             ℓ

(   ×       ×   )




3) 인쇄내용의 크기(문구 및 표의 가로 길이)는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