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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DATA암호화 조치 내역서 2019.11.4

야국화 2019. 11. 4. 16:59

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DATA암호화 조치 내역서   2019.11.4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시 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 DATA 암호화 관련  조치 항목을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DATA 암호화 조치 내역서

병원명

병원

적용시스템

OCS/EMR PACS 기타 :

적용 유형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개인정보 기타 :

적용 파일

PDF JPG(이미지파일) DICOM파일 문서파일 기타 :

저장소

서버 PC 클라우드 기타 :

암호화
솔루션

업체명

 

제품명(버전)

 

 

관련문서

또는

이미지 등

관련 문서(조치관련 보고서, 검수(납품)확인서 등)

2. 적용 증적 화면 및 증적 화면에 대한 설명

3. 필요 시 추가 증빙 문서 첨부

결과확인

조치결과

완료 조치중

미조치 해당없음

확인일

년     월     일

조치완료예정일

(미완료기관)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8pixel, 세로 794pixel

암호화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동법 시행령 제21(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0108845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