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DATA암호화 조치 내역서 2019.11.4
2019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시 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 DATA 암호화 관련 조치 항목을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 포함 비정형DATA 암호화 조치 내역서 | |||||||
병원명 | 병원 | ||||||
적용시스템 | □ OCS/EMR □ PACS □ 기타 : | ||||||
적용 유형 | □ 고유식별번호 □ 민감정보 □ 개인정보 □ 기타 : | ||||||
적용 파일 | □ PDF □ JPG(이미지파일) □ DICOM파일 □ 문서파일 □ 기타 : | ||||||
저장소 | □ 서버 □ PC □ 클라우드 □ 기타 : | ||||||
암호화 | 업체명 |
| 제품명(버전) |
| |||
| |||||||
관련문서 또는 이미지 등 | 관련 문서(조치관련 보고서, 검수(납품)확인서 등) 2. 적용 증적 화면 및 증적 화면에 대한 설명 3. 필요 시 추가 증빙 문서 첨부 | ||||||
결과확인 | 조치결과 | □ 완료 □ 조치중 □ 미조치 □ 해당없음 | 확인일 | 년 월 일 | |||
조치완료예정일 (미완료기관) | 년 월 일 | 확인자 | (서명) |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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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관련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0108845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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