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9.10.24.)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673호(2019.10.24.)
2. 의료법 제36조 개정(2019.4.23. 개정, 2019.10.24.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9.10.24.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36조(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ㅇ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수술실 등(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사람 외에는 수술실 등에 출입자가 없도록 관리
1. 환자,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3.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 안내를 받은 자
- 수술실 등 출입자의 1) 이름, 2) 출입목적, 3) 입 ·퇴실 일시, 4) 연락처, 5) 출입승인 사실(4), 5)는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만 해당) 등을 기록(전자기록 포함)하여 관리하고 1년간 보존
* 단,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기록·보존 등 생략 가능
- 보안인력 배치 및 비상벨 설치 기준은 입법예고 사항에는 포함되었으나, 10.24. 개정 공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음(추후 별도 공포절차 진행 예상)
※ 세부내용 및 문구 등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부서별 업무-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 전문 등은 추후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 가능함. 끝.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정의를 항공기 및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연구 등 목
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한 감항인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53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7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용항공
기 중 무인항공기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
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5를 제39조의6으로 하고,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0호에 따
라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이 조에서 “수술실등”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
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1. 환자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3.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②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제1항제3호의 사람만 해당한다) 등을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고 1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제40조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
국어”를 “외국어”로 한다.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가정의학과”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제공해야 한다.
제46조의2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과 교육 실시를”을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공 및 교육 실시”를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8조제4호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
재한다)”로,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취임승낙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
설하는 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의 보호자만 수술실 등에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
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6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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