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3103(2019.10.21)
2.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이 2016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3. 보건의료자원의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인력 인원수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10.28(월) ~ 2019.11.4(월)
나. 정비대상 : 병원 中 100병상 미만 기관(총906개소)
다. 정비내용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화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고현황 확인 후 실제 근무현황과
상이한 경우 변경 신고
요양기관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에 따른 신고절차를 안내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 | 현황신고·변경 | → | 인력현황 | ▶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수시신고) |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또는 서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신고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고방법은 [별첨] 첨부 ○ (일제신고 기간) 2019년 10월 28일(월) ~ 11월 4일(월) ○ (인원수 신고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 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 (배경)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되어 민원 불편, 행정력 낭비 등이 제기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2016.1.1.)
○ (주요내용) 동일한 정보는 지자체나 심평원에 한번만 신고토록 함
- 지자체 허가사항(개설, 변경, 휴·폐업, 진방·특수장비)은 지자체에 신고
- 의원급 대진의 신고 및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은 심평원에 신고
* (관련법령)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수는 심사평가원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의료인 등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면, 시·도지사에게 병원급 의료인수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 |
□ 면허종별 인력신고 형태
상세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인원수 신고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
상세신고 및 인원수 동시 신고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
□ 000기관(요양기호)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2019년 10월 18일자 현황신고기준)
○ 심평원에 신고된 인원수를 확인한 후 해당기관의 재직 인원수와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신고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은 인원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음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예시)] (단위: 명)
구분 | 심평원 신고현황 | 비고 |
간호사 | 10 | 정신건강간호사 포함하여 신고 |
가정전문간호사 | 0 | 상세신고 인원이 자동 업데이트 됨 |
보건전문간호사 | 0 |
|
마취전문간호사 | 0 |
|
정신전문간호사 | 0 |
|
간호조무사 | 2 |
|
임상병리사 | 1 |
|
방사선사 | 2 |
|
치과기공사 | 0 |
|
치과위생사 | 0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1 |
|
동위원소취급자(일반) | 0 |
|
동위원소취급자(특수) | 0 |
|
방사선취급감독자 | 0 |
|
영양사 | 2 |
|
조리사 | 3 |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 0 |
|
정신건강간호사 | 0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0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0 |
|
안경사 | 0 |
|
기타종사자 | 5 | 면허종별 외 해당 기관 소속 근로계약서 체결자 인원수 신고 |
[별첨] 요양기관 신고절차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선택
③ ‘인력현황’의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클릭
➃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클릭
➄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 탭에서 ‘변경후 인원’과 ‘적용일자’ 입력후 임시저장
- 변경후 인원 : 신고시점의 현재 인원수 현황으로 변경 신고
- 적용일자 : 변경적용일 선택 (신고일자로 날짜선택)
➅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
-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파일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 현황관리 담당 전화번호 안내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본원 | 033-739-1622 | ※ 고객센터 | 1644-2000 |
서울지원 | 02-3722-8911, 8913, 8918, 8921 | 수원지원 | 031-290-1306, 1303 1316 |
부산지원 | 051-630-4095, 4096 4097, 4098 | 창원지원 | 055-239-7607, 7609 7617 |
대구지원 | 053-750-9391, 9392 9393 | 의정부지원 | 031-830-9612, 9613 |
광주지원 | 062-605-2703, 2704 | 전주지원 | 063-249-7910, 7914 |
대전지원 | 042-600-7015 | 인천지원 | 032-830-7411, 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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