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생검 장비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907(2019.10.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위해
인체내·외부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생검 장비에 대해 점검 중 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병원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내용 및
내시경, 생검 장비 등록 정보 확인·변경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19. 10월 ~ 12월(3개월)
나. 대상장비: 내시경 장비 21종 및 생검 장비 1종
* 내시경은 Scope(경)만 신고대상에 해당
내시경장비 | 관절경, 요관경, 골반경, 기관지경, 신내시경, 자궁경, 흉강경.종격동경, 유관경, 질확대경 |
생검장비 |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
다. 점검내용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1.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방법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대분류: 검사행위 관련 장비 / 대분류목적: 내시경·천자·생검장비 선택 후
⑤ 조회 클릭 후 ⑥ 엑셀저장
엑셀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⑦ 장비 정보 확인
-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 신규 등록
- 제조 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 확인 후 정확한 정보 입력
-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2. 장비 신규 등록 방법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후 ⑤ 장비 번호 검색 클릭
⑥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입력 후 ⑦ 조회 한 뒤 모델명 등 확인 후 해당 장비
⑧ 적용 버튼 클릭
⑨ 의료장비 정보 상세 입력 후 ⑩ 임시저장
⑪ 최종제출 클릭 후 ⑫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⑬ 최종제출
※ 유의사항
- 기존에 신고 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구입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or 매매계약서) 사본,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식약처 정보조회 활용시 생략 가능)
* 구입한지 오래 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제출
3. 장비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방법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해당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3-1. 제조 연월, 제조번호 등 장비 정보 변경 신고
⑥ 의료장비 정보에서 해당 내역 수정 후 ⑦ 임시저장
⑧ 최종제출 클릭 후 ⑨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⑩ 최종제출
3-2.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⑥ 의료장비 사용중지 정보에서 ⑦ 사용중지구분 선택, ⑧ 사용중지일자 입력한 뒤
⑨임시저장
⑩ 최종제출 클릭 후 ⑪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⑫ 최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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