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 ||||
Ⅵ. 요양병원 | Ⅵ. 요양병원 |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요51 요양 병원 입원료 |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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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 요51 요양 병원 입원료 |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 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산정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 환자수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3편 제3부 [산정지침]4.바(3)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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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 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 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 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 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 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 신장실, 물리치료 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나. 간호인력 산정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2)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 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 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 격 리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 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 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 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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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 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산정기준 : 「기 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근 로조건의서면명 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3)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 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
(가)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 시간이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20(이 상)~30시간(미만) 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 시간(미만) 근무자 는 0.6인,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 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 양기관은 각각 0.5 인, 0.7인, 0.9인으 로 산정함.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 규직 간호사 의무 고용비율은 100분 의 50으로 함. | 4)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 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 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 (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 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 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 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 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 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 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 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은 100분의 80으로 함. | ||||
(나)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 5)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 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 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 을 2인으로 산정함. | ||||
(3)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6)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 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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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 ||||
(1) 직전분기 평균 (각 월의 15일 기 준)으로 산정하 되, 평균 환자 수 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계산함. |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 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 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 으로, 간호인력수는 전전분 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 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 일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 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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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은 별 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 보서를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매분기 말 20일까지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8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 생 시는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6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 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 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된 간호등급을 적용하며, 통 보서 내용 중 간호인력 현황 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요55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산정 기준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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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 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 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 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 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 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 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 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 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 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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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 설> | <신 설> | 요56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산정 기준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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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나. 산정방법 1)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 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 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 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 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 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 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 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 계 관리료는 환자지원팀 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 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 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 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 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 진 경우 요양병원 지역사 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 하고, 이 외에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 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 만 산정함.
다.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별 지 제17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 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 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정보마당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 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21.1.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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