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야국화 2019. 10. 24. 12:25

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3103(2019.10.21)

2.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이 2016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3. 보건의료자원의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인력 인원수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9.10.28(월) ~ 2019.11.4(월)

       나. 정비대상 : 병원 中 100병상 미만 기관(총906개소)

       다. 정비내용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화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고현황 확인 후 실제 근무현황과

                           상이한 경우 변경 신고


 

 

 

요양기관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에 따른 신고절차를 안내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수시신고)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또는 서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신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고방법은 [별첨] 첨부

(일제신고 기간) 20191028() ~ 114()

(인원수 신고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 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배경)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되어 민원 불편, 행정력 낭비 등이 제기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2016.1.1.)

 

(주요내용) 동일한 정보는 지자체나 심평원에 한번만 신고토록 함

- 지자체 허가사항(개설, 변경, ·폐업, 진방·특수장비)지자체에 신고

- 의원급 대진의 신고 및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은 심평원에 신고


* (관련법령) 의료법3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수는 심사평가원에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의료인 등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면, ·도지사에게 병원급 의료인수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의료법 시행규칙30조의24)

면허종별 인력신고 형태


상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원수 신고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종사자

상세신고 및 인원수 동시 신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영양사, 조리사

 

000기관(요양기호)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20191018일자 현황신고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인원수를 확인한 후 해당기관의 재직 인원수와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신고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인원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음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예시)] (단위: )


구분

심평원 신고현황

비고

간호사

10

정신건강간호사 포함하여 신고

가정전문간호사

0

상세신고 인원이 자동 업데이트 됨

보건전문간호사

0

 

마취전문간호사

0

 

정신전문간호사

0

 

간호조무사

2

 

임상병리사

1

 

방사선사

2

 

치과기공사

0

 

치과위생사

0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

 

동위원소취급자(일반)

0

 

동위원소취급자(특수)

0

 

방사선취급감독자

0

 

영양사

2

 

조리사

3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0

 

정신건강간호사

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0

 

정신건강사회복지사

0

 

안경사

0

 

기타종사자

5

면허종별 외 해당 기관 소속 근로계약서 체결자 인원수 신고

[별첨] 요양기관 신고절차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현황신고·변경선택

      

인력현황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클릭

 

우측상단의 신규신고클릭

     

의료인력 인원수 현황탭에서 변경후 인원적용일자입력후 임시저장

- 변경후 인원 : 신고시점의 현재 인원수 현황으로 변경 신고

- 적용일자 : 변경적용일 선택 (신고일자로 날짜선택)

     

 

최종제출 탭으로 이동하여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

-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파일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현황관리 담당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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