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 자료 2019.9.6

야국화 2019. 9. 9. 11:36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 자료 2019.9.6(금)

 1.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2.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

 3.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4. 진료권역 개선방향

 5. 향후일정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제도 개요

 (개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3년마다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 , 일부 수가 항목 가산
 (연혁) 3차 병원('89년~) → 종합전문요양기관('99년~) → 상급종합병원('11년~)
          - (상급종합병원) 1기('12~'14년, 44개소) 2기('15~'17년, 43개소) 3기('18~'20년, 42개소)

지정 방식 및 절차

 (대상)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 중 지정 신청 기관
 (평가) ① 절대평가 ② 상대평가 ③ 가∙감점 3개 영역으로 구성

 (방식) 지정기준 평가점수에 따라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
          - 기관별 평가점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산출 → 소요병상수에 따라 권역별(1.2단계) 지정

              (나머지는 전국으로 통합 적용)
 (절차) 지정계획 공고(지정일 6개월전) → 신청/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및 지정(공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1기~3기)


영역

평가구분

기준 내용

평가시기

1기

2기

3기

진료

기능

절대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절대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


절대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교육
기능

절대

레지던트 수련병원


상대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인력

절대&상대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절대&상대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시설

절대

수술실 5개 이상, 특수진료시설이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

-

 (성인·소아 중환자실) 시설규격준수하고전담전문의각각1명이상배치

 -

 ○

 ○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규격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시설규격 준수

-

 ○

 환자의 진료·검사·질환·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협력체계

 ○

장비  절대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EMG),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각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적합’

 환자
구성
비율

 절대&상대1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2% 이상
2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3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 

 

절대

1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21 % 이하
2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 이하
3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 이하

○ 

 2기, 3기)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

 ○

 ○

 의료
서비스
수준

 절대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

상대

 5개영역(심장,뇌,주요암,수술의예방적항생제,진료량) ,

 요양급여적정성결과

 -

 -

 ○


Ⅲ.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을 위해 지정기준

   지속 개선


※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향후 5기 지정기준에 반영 예정
- (연구용역 주요내용) 환자구성상태 평가 방식, 기준 진료량, 병원 표준화 사망률,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등급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의뢰∙회송 기능, 환자안전 교육∙연구, 진료권역 개선안 등


절대평가 기준(7개 항목)


영역

2017년 지정.평가 기준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진료

기능

* 진료과목, 전속전문의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종전과 동일)
- (치과전문의) 진료과목중치과는'치과전문의’

   만 인정하되 상종내 설치된 치과부속병원

   '치과전문의’도 인정

* 응급의료센터 지정 (중앙, 권역, 지역센터)

(종전과 동일)

교육

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

(종전과 동일)

인력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종전과 동일)

시설

* 중환자실 시설규격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종전과 동일)

* 음압격리병실 구비

* 폐지
- (폐지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중복평가 방지를 위해 폐지

* (가점→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

장비

* CT, MRI, 근전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 폐지

* 특수장비(CT, MRI, Mammo) 품질검사결과 ‘적합’

* (변경(안))
- PET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법령 시행 시 PET 적용예정

 환자

구성

 * 입원 전문진료율 21% 이상
* 입원 단순진료율 16% 이하
* 외래 의원중점 질병 17% 이하
입원 전문진료율 30% 이상
* 입원 단순진료율 14% 이하
* 외래 의원중점 질병 11% 이하

 의료

서비스

수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 (종전과 동일)


[세부사항]

[ 인력 ]
1.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2.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 의료인력 적용 범위 (입원 및 외래)
-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용역, 시간제 등 인력 모두 포함
- 장기 휴가기간 및 전공의 등 의사 파견기간은 적용 시 제외
* 장기휴가 : 의사 16일 이상, 간호사 1개월 이상
- 외래환자 환산방법
* (의사) 외래환자 3명 = 입원환자 1명
* (간호사)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시설]

1. 성인∙소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① 중환자실 병상: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이상
② 출입 통제 가능한 별도 단위로 독립, 무정전 시스템
③ 의사 당직실: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
④ 병상당 면적 10㎡ 이상 (신증축 시 15㎡ 이상)
⑤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⑥ 병상수 10%이상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 30%이상의 인공호흡기
⑦ 중환자실 1개 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⑧ 전담간호사 배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이하
<개정사항>
☞ 이격거리: (기존 시설)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2018. 12. 31.까지)
                  (신증축 시) 벽으로 부터 최소 1.2m 이상, 병상간 이격거리 2.0m 이상
☞ 손씻기 시설: (신증축시) 병상 3개당 1개 이상
☞ 10병상당 1개 격리병실, 최소1개 음압격리병실(기존시설은 2021. 12. 31.까지)


2.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① 병상당 면적 5㎡ 이상
② 병상 수 70%이상의 보육기
③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광선기, 집중치료기
④ 전담간호사 배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5명 이하


3.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 세부 평가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99호, 2017.2.10.)
1. 환자 의뢰 · 회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 “진료협력센터”구성
   -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 배치, 이중 의료인이 2인 이상
2.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체결 절차 등 규정 마련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 초진환자 진료시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의뢰·회송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환자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 포함)
4. 환자 회송 시 회송서는 진료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공
   - 환자상태, 검사결과, 처방내역, 회송사유 및 내용 등 개인정보 동의 절차 포함


4.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항목에서 절대평가 기준변경)
▣ 세부 평가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91호, 2017.4.20.)
1. (운영체계)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 규정* 마련 여부
   * (규정필수내용) 주통제 포인트 설정, 상시 출입자 관리, 방문안 허용시간, 집단방문객 면회방법,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병문안 제한 대상, 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긴급상황시 대처방안
2. (통제시설) 주통제 포인트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여부
3. (보안인력) 병문안객 관리를 위하여 상주 배치와 근무대장 비치 여부


[환자구성비율]


[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
▣ 평가대상 및 기준
- (입원환자 산정기준) 입원료(낮병동 포함)가 청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포괄, 신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 (제외대상) 정상 신생아
- (외래환자 산정기준) 외래명세서 주상병 기준 내원일수로 산출
   ※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리료 산정환자의 경우, 입원료 미발생시 외래로 간주
- (질병군 분류도구) 입원환자: KDRG ver 4.2 외래환자: KCD 7차
- (입원환자 질병분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1]
- (외래 경증 상병)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


상대평가 기준(4개항목)


영역

2017년 지정.평가 기준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인력

*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수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의사

4.0명

이하

5.5명
이하~
4.0명
초과

7.0명
이하~
5.5명
초과

8.5명
이하~
7.0명
초과

10명
이하~
8.5명
초과

간호사

1.9명

이하

2.0명
이하~
1.9명
초과

2.1명
이하~
2.0명
초과

2.2명
이하~
2.1명
초과

2.3명
이하~
2.2명
초과


(종전과 동일)

교육

기능

*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레지던트

상근과목수

10개

이상

9개

8개

7개

6개


(종전과 동일)

* 신설

* 교육수련 평가 결과
- '의료질평가지원금 결과‘ 활용 평가

의료질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
  - 5개 영역별로 0.5점 ~ 2점 배분

*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 (삭제 항목)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간암, 진료량(4개수술)
- (추가 항목)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환자경험 평가

환자

상태

상태

*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 (35% 이상) 10점~ (21%이상) 6점

*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 (44% 이상) 10점 ~ (30% 이상) 6점

* 신설

*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
- (8.4% 이하) 10점 ~ (14% 이하) 6점

* 신설

*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 (4.5% 이하) 10점 ~ (11% 이하) 6점


[의료질]

▣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


평가분류

평가항목

평가

항목수

표준등급충족

평가항목 수

배점

심장∙뇌질환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2개

2개

2점

1개

1점

암질환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4개


4개

2점

3개

1.5점

2개

1점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수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8개

7개

2점

6개

1.5점

5개

1점

4개

0.5점

 중환자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2개 

 2개

 2점

 1개

 1점

 환자중심

 환자경험평가결과

 1개

 종합점수

 (종합점수*0.01)*2


가.감점 항목


영역

2017년 지정.평가 기준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가점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 (기준 변경)
 -가점에서 절대평가항목으로변경

*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교육

   협약 여부 (2점)

(종전과 동일)

감점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5점)
- 병상신증설 시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증설한 허가
병상이 있는 경우

* (감점내용 변경)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않는경우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4개 항목)


영역

2017년 지정∙평가 기준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환자구성상태

55%

 55%

1. 전문진료질병군 (45%)
2. 단순진료질병군 (5%)
3. 외래경증환자비율(5%)

인력

30%

30%

교육기능

10%

 10%

1. 레지던트 상근과목수(5%)
2. 교육수련영역 결과(5%)

의료의 질

5%

5%

총점

100%

100%


예비 지표(안)

-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지표이며, 4기 지정평가 시 예비평가를 통해지정기준 마련 예정
- 예비평가 결과는 4기 지정평가에는 미반영


예비평가 지표(안)

내용(안)

환자 회송 실적

* 경증환자 회송률 등 운영현황 확인
* 단,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20년)에 따라 기관별 시뮬레이션 통해 지정

  기준 설정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과 적정 전담전문의(팀)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파악


1. 환자회송 실적 : 외래경증질환 환자 회송건수(100개질환)/외래경증질환 환자 내원일수 (100개질환)
2.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운영병동수)과 적정 전담전문의(팀)운영

    현황(기준병상(150)당 입원전담전문의 수)을 확인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파악
 - (예비평가 대상시점) 지정신청 공고일 전 6개월 간 배치 수준 파악
 - (평가 세부 지침)
  ∙ 최소1개 병동 이상 병동의 병상 수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것
  ∙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 입원전담전문의는 해당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일 이외에 타 업무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 근무 불가
  ∙ 입원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입원전담전문의를 두어야함


기준시점(절대평가)


영역

지정평가 기준

기준시점

진료기능

진료과목, 전속전문의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인력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시설

중환자실 시설규격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정보협력체계 구축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인력

 - 병문안객통제시설, 운영체계구축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 보안인력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장비

 특수장비 품질검사결과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환자

구성비율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지정신청일 전 2년 6개월간 ’18.1.1.~’20.6.30.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의료서비스

 의료기관평가인증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기준시점(상대평가)


영역

지정.평가 기준

기준시점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지정신청일 전 2년6개월간

’18.1.1.~’20.6.30.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인력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레지던트 상근과목

지정신청일 전 1년간

’19.7.1.~’20.6.30.

교육수련 평가 결과

의료서비스수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간호대학실습

간호대학과의 간호실습협약

지정신청일 전월 말

’20.6.30.

 병상신증설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3기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
(4기평가시 적용)

 ’18.1.1.~’20.11.30.

 4기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
(5기평가시 적용)

 ’20.12.1.~’23.11.30.


기준시점(예비평가)


영역

지정기준

기준시점

환자 회송 실적

외래경증환자 회송비율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20.1.1.~’20.6.30.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병동 수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20.1.1.~’20.6.30.

전담전문의 수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20.1.1.~’20.6.30.


Ⅳ. 진료권역 개선방향


개선 방향


■ 현행 진료권역은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접 시군구는 의료이용이 많은 권역

   에 포함*
   * (예) 광명시, 과천시 등 경기 일부 → 서울권 /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 충남권
- 동일 진료권역 내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진료권역 개선

   필요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를 제안하였으나,
 * (설정조건) ① 최소 배경인구 수(100만명), ② 최소 자체충족률(40%), ③ 병합 기준거리(120분)
   -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하여 해당 권역에 상급종합병원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으며,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상실 우려

▶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나, 현행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

    검토 중



Ⅴ. 향후일정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20년, 상반기)
2. (2차)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 ('20년, 6월)
3.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20년, 6월) 및 신청 접수('20년, 7월)
4. 제출자료 분석 및 현지조사 등 평가 실시 ('20년, 8월~11월)
5.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20년, 11월) 및 지정 결과 안내('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