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 자료 2019.9.6(금)
1.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2.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
3.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4. 진료권역 개선방향
5. 향후일정
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요
제도 개요
(개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3년마다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 , 일부 수가 항목 가산
(연혁) 3차 병원('89년~) → 종합전문요양기관('99년~) → 상급종합병원('11년~)
- (상급종합병원) 1기('12~'14년, 44개소) 2기('15~'17년, 43개소) 3기('18~'20년, 42개소)
지정 방식 및 절차
(대상)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 중 지정 신청 기관
(평가) ① 절대평가 ② 상대평가 ③ 가∙감점 3개 영역으로 구성
(방식) 지정기준 평가점수에 따라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
- 기관별 평가점수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산출 → 소요병상수에 따라 권역별(1.2단계) 지정
(나머지는 전국으로 통합 적용)
(절차) 지정계획 공고(지정일 6개월전) → 신청/ 접수 → 서류 및 현장조사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및 지정(공표)
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변화(1기~3기)
영역 | 평가구분 | 기준 내용 | 평가시기 | ||
1기 | 2기 | 3기 | |||
진료 기능 | 절대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 ○ | ||
절대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 | ○ | |||
절대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 | ○ | ○ | |
교육 | 절대 | 레지던트 수련병원 | ○ | ||
상대 |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 ○ | |||
인력 | 절대&상대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 ○ | ||
절대&상대 |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 ○ | |||
시설 | 절대 | 수술실 5개 이상, 특수진료시설이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 ○ | - | - |
(성인·소아 중환자실) 시설규격준수하고전담전문의각각1명이상배치 | - | ○ | ○ | ||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규격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 | - | ○ | ||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시설규격 준수 | - | - | ○ | ||
환자의 진료·검사·질환·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협력체계 | - | - | ○ | ||
장비 | 절대 |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EMG),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각1대 이상 | ○ | ||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적합’ | |||||
환자 | 절대&상대 | 1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2% 이상 2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7% 이상 3기)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 ○ | ||
절대 | 1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21 % 이하 2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 이하 3기) 전체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 이하 | ○ | |||
2기, 3기)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 - | ○ | ○ | ||
의료 서비스 수준 | 절대 |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 ○ | ||
상대 | 5개영역(심장,뇌,주요암,수술의예방적항생제,진료량) , 요양급여적정성결과 | - | - | ○ |
Ⅲ. 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및 개선[안]
지정∙평가 기준 개선방향
■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을 위해 지정기준
지속 개선
※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향후 5기 지정기준에 반영 예정
- (연구용역 주요내용) 환자구성상태 평가 방식, 기준 진료량, 병원 표준화 사망률,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등급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의뢰∙회송 기능, 환자안전 교육∙연구, 진료권역 개선안 등
절대평가 기준(7개 항목)
영역 | 2017년 지정.평가 기준 |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
진료 기능 | * 진료과목, 전속전문의 | (종전과 동일) 만 인정하되 상종내 설치된 치과부속병원 '치과전문의’도 인정 |
* 응급의료센터 지정 (중앙, 권역, 지역센터) | (종전과 동일) | |
교육 기능 | * 레지던트 수련병원 | (종전과 동일) |
인력 |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 (종전과 동일) |
시설 | * 중환자실 시설규격 세부 기준 충족 | (종전과 동일) |
* 음압격리병실 구비 | * 폐지 중복평가 방지를 위해 폐지 | |
* (가점→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 |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 | |
장비 | * CT, MRI, 근전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 * 폐지 |
* 특수장비(CT, MRI, Mammo) 품질검사결과 ‘적합’ | * (변경(안)) | |
환자 구성 | * 입원 전문진료율 21% 이상 * 입원 단순진료율 16% 이하 * 외래 의원중점 질병 17% 이하 | * 입원 전문진료율 30% 이상 * 입원 단순진료율 14% 이하 * 외래 의원중점 질병 11% 이하 |
의료 서비스 수준 |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 | (종전과 동일) |
[세부사항]
[ 인력 ]
1.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2.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 의료인력 적용 범위 (입원 및 외래)
-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용역, 시간제 등 인력 모두 포함
- 장기 휴가기간 및 전공의 등 의사 파견기간은 적용 시 제외
* 장기휴가 : 의사 16일 이상, 간호사 1개월 이상
- 외래환자 환산방법
* (의사) 외래환자 3명 = 입원환자 1명
* (간호사) 외래환자 12명 = 입원환자 1명
[시설]
1. 성인∙소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① 중환자실 병상: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이상
② 출입 통제 가능한 별도 단위로 독립, 무정전 시스템
③ 의사 당직실: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
④ 병상당 면적 10㎡ 이상 (신증축 시 15㎡ 이상)
⑤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⑥ 병상수 10%이상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 30%이상의 인공호흡기
⑦ 중환자실 1개 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⑧ 전담간호사 배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이하
<개정사항>
☞ 이격거리: (기존 시설)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2018. 12. 31.까지)
(신증축 시) 벽으로 부터 최소 1.2m 이상, 병상간 이격거리 2.0m 이상
☞ 손씻기 시설: (신증축시) 병상 3개당 1개 이상
☞ 10병상당 1개 격리병실, 최소1개 음압격리병실(기존시설은 2021. 12. 31.까지)
2.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규격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① 병상당 면적 5㎡ 이상
② 병상 수 70%이상의 보육기
③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광선기, 집중치료기
④ 전담간호사 배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5명 이하
3.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
▣ 세부 평가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99호, 2017.2.10.)
1. 환자 의뢰 · 회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 “진료협력센터”구성
- 3인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 배치, 이중 의료인이 2인 이상
2.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체결 절차 등 규정 마련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 초진환자 진료시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의뢰·회송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환자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 포함)
4. 환자 회송 시 회송서는 진료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공
- 환자상태, 검사결과, 처방내역, 회송사유 및 내용 등 개인정보 동의 절차 포함
4.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항목에서 절대평가 기준변경)
▣ 세부 평가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91호, 2017.4.20.)
1. (운영체계)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 규정* 마련 여부
* (규정필수내용) 주통제 포인트 설정, 상시 출입자 관리, 방문안 허용시간, 집단방문객 면회방법,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병문안 제한 대상, 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긴급상황시 대처방안
2. (통제시설) 주통제 포인트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여부
3. (보안인력) 병문안객 관리를 위하여 상주 배치와 근무대장 비치 여부
[환자구성비율]
[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
▣ 평가대상 및 기준
- (입원환자 산정기준) 입원료(낮병동 포함)가 청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포괄, 신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 (제외대상) 정상 신생아
- (외래환자 산정기준) 외래명세서 주상병 기준 내원일수로 산출
※ (중증)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리료 산정환자의 경우, 입원료 미발생시 외래로 간주
- (질병군 분류도구) 입원환자: KDRG ver 4.2 외래환자: KCD 7차
- (입원환자 질병분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1]
- (외래 경증 상병)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
상대평가 기준(4개항목)
영역 | 2017년 지정.평가 기준 |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 ||||||||||||||||||
인력 | *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수
| (종전과 동일) | ||||||||||||||||||
교육 기능 | *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 (종전과 동일) | ||||||||||||||||||
* 신설 | * 교육수련 평가 결과 | |||||||||||||||||||
의료질 |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 | * 일부 항목 삭제 및 추가 | ||||||||||||||||||
환자 상태 상태 | *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 *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 | ||||||||||||||||||
* 신설 | *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 | |||||||||||||||||||
* 신설 | *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
[의료질]
▣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수
평가분류 | 평가항목 | 평가 항목수 | 표준등급충족 평가항목 수 | 배점 |
심장∙뇌질환 |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 2개 | 2개 | 2점 |
1개 | 1점 | |||
암질환 |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 4개 | 4개 | 2점 |
3개 | 1.5점 | |||
2개 | 1점 | |||
예방적 항생제를 | 위수술, 대장수술, | 8개 | 7개 | 2점 |
6개 | 1.5점 | |||
5개 | 1점 | |||
4개 | 0.5점 | |||
중환자실 |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 2개 | 2개 | 2점 |
1개 | 1점 | |||
환자중심 | 환자경험평가결과 | 1개 | 종합점수 | (종합점수*0.01)*2 |
가.감점 항목
영역 | 2017년 지정.평가 기준 |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
가점 |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 * (기준 변경) |
*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교육 협약 여부 (2점) | (종전과 동일) | |
감점 |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5점) | * (감점내용 변경) |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4개 항목)
영역 | 2017년 지정∙평가 기준 | 2020년 지정.평가 기준(안) | |
환자구성상태 | 55% | 55% | 1. 전문진료질병군 (45%) |
인력 | 30% | 30% | |
교육기능 | 10% | 10% | 1. 레지던트 상근과목수(5%) |
의료의 질 | 5% | 5% | |
총점 | 100% | 100% |
예비 지표(안)
-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지표이며, 4기 지정평가 시 예비평가를 통해지정기준 마련 예정
- 예비평가 결과는 4기 지정평가에는 미반영
예비평가 지표(안) | 내용(안) |
환자 회송 실적 | * 경증환자 회송률 등 운영현황 확인 기준 설정 마련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과 적정 전담전문의(팀)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파악 |
1. 환자회송 실적 : 외래경증질환 환자 회송건수(100개질환)/외래경증질환 환자 내원일수 (100개질환)
2.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운영병동수)과 적정 전담전문의(팀)운영
현황(기준병상(150)당 입원전담전문의 수)을 확인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파악
- (예비평가 대상시점) 지정신청 공고일 전 6개월 간 배치 수준 파악
- (평가 세부 지침)
∙ 최소1개 병동 이상 병동의 병상 수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할 것
∙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 입원전담전문의는 해당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일 이외에 타 업무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 근무 불가
∙ 입원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입원전담전문의를 두어야함
기준시점(절대평가)
영역 | 지정평가 기준 | 기준시점 | |
진료기능 | 진료과목, 전속전문의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응급의료센터 지정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인력 |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 |||
시설 | 중환자실 시설규격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
정보협력체계 구축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인력 | |||
- 병문안객통제시설, 운영체계구축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
- 보안인력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
장비 | 특수장비 품질검사결과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환자 구성비율 |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지정신청일 전 2년 6개월간 | ’18.1.1.~’20.6.30. |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 |||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평가인증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기준시점(상대평가)
영역 | 지정.평가 기준 | 기준시점 | |
환자구성상태 |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지정신청일 전 2년6개월간 | ’18.1.1.~’20.6.30. |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 |||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 | |||
인력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 |||
교육기능 | 레지던트 상근과목 | 지정신청일 전 1년간 | ’19.7.1.~’20.6.30. |
교육수련 평가 결과 | |||
의료서비스수준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간호대학실습 | 간호대학과의 간호실습협약 | 지정신청일 전월 말 | ’20.6.30. |
병상신증설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 3기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 (4기평가시 적용) | ’18.1.1.~’20.11.30. |
4기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 (5기평가시 적용) | ’20.12.1.~’23.11.30. |
기준시점(예비평가)
영역 | 지정기준 | 기준시점 | |
환자 회송 실적 | 외래경증환자 회송비율 |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 ’20.1.1.~’20.6.30. |
입원전담전문의 | 운영 병동 수 |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 ’20.1.1.~’20.6.30. |
전담전문의 수 | 신청 공고일 전 6개월 | ’20.1.1.~’20.6.30. |
Ⅳ. 진료권역 개선방향
개선 방향
■ 현행 진료권역은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접 시군구는 의료이용이 많은 권역
에 포함*
* (예) 광명시, 과천시 등 경기 일부 → 서울권 /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 충남권
- 동일 진료권역 내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진료권역 개선
필요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를 제안하였으나,
* (설정조건) ① 최소 배경인구 수(100만명), ② 최소 자체충족률(40%), ③ 병합 기준거리(120분)
-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하여 해당 권역에 상급종합병원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으며,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상실 우려
▶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나, 현행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
검토 중
Ⅴ. 향후일정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20년, 상반기)
2. (2차)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 ('20년, 6월)
3.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공고('20년, 6월) 및 신청 접수('20년, 7월)
4. 제출자료 분석 및 현지조사 등 평가 실시 ('20년, 8월~11월)
5.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산정('20년, 11월) 및 지정 결과 안내('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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