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참여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6045(2019.9.11.)
2. 행정안전부에서 '18.5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국민의 편의 증진
과 제도 정착을 위한 병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온라인 출생신고제 개요
-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가능
- 사업참여 희망 병원에서는 대법원에 사업 참여신청서(붙임 중 참고2)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법원 시스템과 연결 필요
- 접수기간: ~2019.10.11.
* 세부 사업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안내문[병원용]
□ 온라인 출생신고 개념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 ‘19년 하반기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병원 확대 실시 : ‘19. 10. 25.
※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최초 시행 : ‘18. 5. 8.
☞ 단,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온라인출생신고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대법원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함
☞ 또한, 산모로부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절차
1.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사업참여신청서
를 다운받아 작성·스캔하여 대법원에 이메일로 제출 (ebirth@scourt.go.kr)
※ 대법원 담당자 연락처 : 이지혜 실무관(02-3480-1556)
○ 접수기간 : ~ ’19.10.11.
- 기제출한 병원에서 담당자 변경이 있을 경우 참고 2의 담당자 변경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완료 메일 회신
☞ 참고 3. 「온라인출생신고」참여 신청서
2. 심평원 담당자와 시스템연결 협의
○ 심평원 담당자가 시스템 연결을 위해 연락하고 테스트를 수행
☞ 프로그램의 소폭 수정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김지홍과장 033-739-1672)
○ 시스템 개시전 최종 테스트 : ‘19. 10. 18.
3. 행안부의 사업참여 확정 공문 및 리플릿 수령
○ 심평원,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면, 행안부에서 사업참여 확정 공문 발송 및 리플릿 배부
※ ’19. 10월중
4.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 (제도 안내, 산모의 동의서 징구 등)
☞ 병원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산모 및 산모배우자에게 제도 안내
☞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려는 산모에게는 반드시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 참고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고1 「온라인 출생신고」참여병원 명단(92개 병원, 9.10. 기준)
【경기26】 곽여성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해피본산부인과,
우먼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쉬즈메디병원, 마리본산부인과, 윈산부인과병원, 그레
이스병원,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 의정부
성모병원, 초앤유여성병원, 베스트산부인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서울여성병원, 허유재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지엠산부인과의원, 고운여성병원, 삼성미래
산부인과
【인천8】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서울여성병원(인천), 청라여성병원, 그린산부인과, W(더블유)
여성병원,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검단서울여성병원
【서울19】 포유문산부인과, 제일의료재단 일병원, 고은빛산부인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더와이즈황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강남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이여성병원, 루
시나산부인과, 강동미즈여성병원, 밝은미래산부인과,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고은빛여성병원, 연
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강동드림산부인과의원
【강원2】강릉아산병원강원도 삼척의료원
【충북1】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충남2】 모아산부인과,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경북3】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울진군의료원, 안동병원
【대전5】 모태산부인과, 더블유여성병원, (대전)미즈여성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 대전선병원
【대구4】로즈마리병원, 파티마여성병원, (대구)신세계여성, 대구의료원
【전북4】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제일산부인과의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울산4】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정우의료재단 프라우메디병원, 위드여성병원, 울산미즈병원
【부산8】좋은문화병원, 연제일신병원, 미래여성병원, (부산)일신기독병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순병원,
미래로 병원,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광주2】 에덴병원, 더블유여성병원
[경남3】 프라임여성의원, 에델여성의원, 미즈모아산부인과의원
【전남1】 (순천)현대여성아동
참고2 「온라인 출생신고」참여신청서
※〔 〕에는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고, □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이메일 주소 ebirth@scourt.go.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희망하는 출산부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병원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전송 |
의료기관명 | |
의료기관 | □ □ □ □ □ □ □ □ ※ 추후 병원사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코드번호 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 |
병원 유형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병원시스템 유형 | □ 자체개발 (개발인력 : 명) |
개발방식 | □ 실시간 전송 방식(DUR 전송모듈 이용 실시간 전송) |
담당자 | 성명(직급) | 사무실번호 | 휴대폰 | 전자우편 | |
원무과장 | |||||
원무팀 | 정 | ||||
부 | |||||
전산팀 | 정 | ||||
부 |
2019. . .
병 원 장 (직인)
참고3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 변경 신청서
▣ 의료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저희 병원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담당자 성명 | 소속과(직급) | 사무실번호 | 휴대폰 | 전자우편 | |
변경 전 | |||||
변경 후 |
참고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저희 병원은 온라인 출생신고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증명서의 원본 확인이 어려우므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
(출생증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되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출생증명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인이 온라인 출생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 파일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출생아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출생증명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3년(출생신고 수리 시 삭제)
-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출생증명정보가 삭제되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
- 보유기간과 출생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의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뿐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시 출생증명정보가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되어 동의 철회가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산모 본인의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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