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02-2182-8572/2019-10-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10월 10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 (주)유영제약, 하나제약(주), 대원제약(주), 안국약품(주), (주)휴온스 | 만성변비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유전자재조합) | ㈜사노피- | 중증 아토피피부염 | 급여 |
*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오틴*(Biotin) 성분의 간섭 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 안내 (0) | 2019.11.20 |
---|---|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목록삭제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2019-11-15 (0) | 2019.11.18 |
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폐질환 발생 안내 (0) | 2019.10.08 |
(급여중지 안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 안내 : 2019-10-01 (0) | 2019.10.02 |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2차 안내 : 2019-09-27 (0) | 2019.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