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원외처방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2018.9.27 개정

야국화 2019. 7. 8. 17:07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9. 27.>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 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제 호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1
투약량
1
투여
횟수

투약
일수
본인
부담률
구분
코드
용 법





매 식
(, , )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참고
사항
본인
부담

구분
기호

















사용기간 발급일
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ㆍ수정ㆍ
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1. 본인부담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구분코드)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처방전(의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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