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2019-07-09

야국화 2019. 7. 9. 11: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2019-07-09
 담당자 : 유미란 044-202-2706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

       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도록 하고, 외국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할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

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에 관한 시기 및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공단에 신청해야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함.

나.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안 별표 제6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입자”를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별표 2 제6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 202 - 270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
------------------------------------

------------------------------------

------- 가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

     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

     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②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