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19. 6. 13. 1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2019.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말기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末期患者)
  3. 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
  4. 그 밖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 및"을 "신의료기술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청일부터"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고시(이하 "평가 유예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평가결과 고시(이하 "평가결과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의 평가결과 고시(이하 " 혁신의료기술 고시"라 한다)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또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고시를 한 이후"를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고시 이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평가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를 "평가 유예 고시, 평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치료재료를 포함한다)"를 "치료재료의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평가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를 "평가 유예 고시, 평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를 "인체조직의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평가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를 "평가 유예 고시, 평가결과 고시 또는 혁신의료기술 고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적정성에 대하여 제7항"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제7호"를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4호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 이하가"를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4호가목(1)(가)ㆍ(나)ㆍ(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치료재료를 「약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료에 관한 특례) 6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분만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입원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