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473(2019.5.1)
나.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
(2019.4.30)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 추가
○ 신고범위 변경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공고 공시 참고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 9. 27. 개정)에 따라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하고, 감염병별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나.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다. 제3군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라. 제3군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을 추가
마. 제4군감염병 중 “큐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바. 제4군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
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사. 제4군감염병 중 “웨스트나일열”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아.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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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017.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군감염병의 [2-6] 풍진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풍진 :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풍진 또는 후천성 풍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 후천성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선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② 후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 말라리아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 항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0] 쯔쯔가무시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임
○ 두통, 발열, 오한이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 섬망, 혼수상태 등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2] 브루셀라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초기 증상으로 위장관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권태감, 발한, 요통, 관절통, 오한), 관절염,
림프절 종창, 중추신경 증상 등을 보임
○ 합병증으로 관절염, 척수염, 심내막염, 폐렴, 골수염, 췌장염, 부고환염 및 고환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추정 진단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5] 신증후군출혈열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일~5일) :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일~3일) : 환자의 30~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발생,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
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일~5일)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일~14일)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수있음
- 회복기(3주~6주)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3. 제3군감염병의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중 (1) 정의,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질환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중등도내성(4~8μg/mL) 또는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 최소억제농도(㎍/㎖) |
감수성 중등도 내성 | |
Vancomycin | ≤2 4~8 ≥16 |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4. 제4군감염병의 [4-2] 황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의 [4-3] 뎅기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 출혈이 있으면 뎅기출혈열, 출혈이 있고 혈압도 떨어지면 뎅기쇼크증후군이라 함
4. 제4군감염병의 [4-11] 큐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 큐열
-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오한, 권태감, 요통, 관절통 등), 심한 안구후부 통증, 급성간염, 폐렴, 간효소
수치 상승 등
○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큐열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알려진 원인이 없이 만성 간염, 골수염, 골관절염, 폐렴,
혈관동맥류, 인조혈관 감염을 보이는 경우
-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나 예전에 심장판막이상인 환자에서 배양이 음성인 심장 내막염을 보이는 경우
4. 제4군감염병의 [4-12] 웨스트나일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의 [4-17] 치쿤구니야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기 동안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다발성 관절염 등
○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기 이후 관절 관련 증상이 3주~3달 이상 지속되기도 함
4. 제4군감염병의 [4-20]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
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
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산모의 역학적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함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감염된 모체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소두증이나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 초래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증상 동반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 때로 신경계증상(길랑-바레 증후군) 나타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4] 세균성이질 (1) ~ (4) (생 략)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ella 속 특이 유전자 검출 | [1-4] 세균성이질 (1) ~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 (4) (생 략)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 분리 동정 ○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 검출 |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 (4) (현행과 동일)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를 보유한 E. coli 분리동정 ○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 검출 |
[2-6] 풍진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출생 후 감염된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풍진(선천성 풍진 포함)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 출생 후 감염된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선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② 출생 후 감염된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2-6] 풍진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풍진 :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풍진 또는 후천성 풍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①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② 후천성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선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② 후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3-1] 말라리아(Malaria)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신 설>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 설> | [3-1] 말라리아(Malaria)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 항원 검출 |
[3-10] 쯔쯔가무시증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에서 많이 확인됨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 나타나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 가벼운 혼돈에서 섬망, 혼수상태까지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 [3-10] 쯔쯔가무시증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임 ○ 두통, 발열, 오한이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 섬망, 혼수상태 등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삭 제>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3-11]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 ~ (3) (생 략) (4) 임상증상 ○ 가벼운 감기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웨일씨 병(Weil's disease)까지 다양하며 2상성을 보이는데, 90%는 경증의 비황달형, 5%~10%는 웨일씨 병을 보임 - 제1기(패혈증기) : 렙토스피라가 혈액, 뇌척수액이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 내지 7일간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일부에서 객혈 동반됨 - 제2기(면역기) : 1일 내지 2일의 열소실기를 거쳐 제2기로 진행됨. 제2기에는 IgM 항체의 생성과 함께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렙토스피라는 사라지고 뇌막자극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임, 15~80%가 무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 균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 200 이상 ∼ 1:800 미만 현미경응집법 외 검사법으로 렙토스피라 특이 항체 검출 | [3-11]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 ~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 병(Weilʼs disease)까지 다양하고 2상성을 보이며, 90%는 경증의 비황달형, 5~10%는 웨일씨 병을 보임 -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5일간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일부에서 객혈 동반됨
- 1일~2일의 열소실기를 거쳐 뇌막자극 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이며, 15~80%가 무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 균 분리 동정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단일항체가가 1:200 이상 ~ 1:800 미만 - 현미경응집법 외 검사법으로 렙토스피라 특이 항체 검출 |
[3-12] 브루셀라증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발열, 냄새가 좋지 않은 발한, 피로, 식욕부진, 미각 이상, 두통, 요통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 위장관, 간․담도계, 골격계,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요로계, 피부 등 모든 장기에서 병변 유발이 가능하며 침범된 장기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남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와 회복기 모두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신 설> | [3-12] 브루셀라증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초기 증상으로 위장관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권태감, 발한, 요통, 관절통, 오한), 관절염, 림프절 종창, 중추신경 증상 등을 보임 ○ 합병증으로 관절염, 척수염, 심내막염, 폐렴, 골수염, 췌장염, 부고환염 및 고환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삭 제>
<삭 제> ○ 추정 진단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대체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일 내지 5일) : 갑자기 시작하는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일 내지 3일) : 환자의 30% 내지 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나타나며,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일 내지 5일)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심한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일 내지 14일)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 - 회복기(3주 내지 6주)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5) (생 략) |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일~5일) :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일~3일) : 환자의 30~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발생,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일~5일)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일~14일)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 - 회복기(3주~6주)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5) (현행과 동일) |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내성인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질환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질환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중등도내성(4~8μg/mL) 또는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4-1] 페스트(Plague) (1) ~ (3) (생 략) (4) 임상증상 ○ 림프절 페스트 : 쥐벼룩에 물린 다음 1일 내지 6일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국소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 폐 페스트 :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잠복기: 1일 내지 3일)되거나 패혈증 페스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며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 패혈증 페스트 : 1일 내지 6일의 잠복기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생 략) | [4-1] 페스트(Plague) (1) ~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 림프절 페스트 : 쥐벼룩에 물린 다음 1~7일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국소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 폐 페스트 :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잠복기: 1~4일)되거나 패혈증 페스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며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 패혈증 페스트 : 1~7일의 잠복기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현행과 동일) |
[4-2] 황열(Yellow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황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 (5) (생 략) | [4-2] 황열(Yellow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삭 제>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 (5) (현행과 동일) |
[4-3] 뎅기열(Dengue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뎅기열에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5) (생 략) | [4-3] 뎅기열(Dengue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5) (현행과 동일) |
[4-4-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발열(38℃ 이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이 발열과 동반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임상증상 ○ 고열,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경향 (5) (생 략) | [4-4-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의사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역학적 위험요인*과 임상적 특성**이 동시에 있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또는) ․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한 경우 (또는)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방문도중 숙주(과일박쥐, 원숭이, 침팬지, 영양 등)로 알려진 동물을 접촉한 경우 ** 임상적 특성 ․ 발열(38℃ 이상)과 에볼라바이러스병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 원인미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 (또는) ․ 갑작스럽게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4) 임상증상 ○ 발열, 두통,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등
(5) (현행과 동일) |
[4-6] 보툴리눔독소증 (1) ~ (4) (생 략)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 [4-6] 보툴리눔독소증 (1) ~ (4) (현행과 동일) 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
[4-11] 큐열(Q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만성) 큐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 감염된 사람의 약 반 정도에서만 증상이 있음 ○ 급성 큐열 - 갑작스런 고열, 심한 두통, 전신 불쾌감(general malaise), 근육통, 혼미, 인후통, 오한, 발한, 가래 없는 기침(non-productive cough), 오심, 구토, 설사, 복통, 흉통 - 발열은 1주 내지 2주 지속되며 체중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 환자의 30% 내지 50%는 폐렴으로 진행하며 상당수의 환자에서 간염이 발생함 -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도 수개월내에 회복되나 1% 내지 2%의 경우에서는 사망할 수 있음 ○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흔한 경우는 아니나 보다 중증의 임상양상을 보임 - 급성감염자의 경우 최초 감염 1년에서 20년 후 만성 큐열에 이환될 수 있음 - 심각한 합병증인 심내막염은 주로 기존심장판막질환 환자나 혈관이식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 - 장기 이식환자, 암환자,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만성 큐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만성 큐열 환자의 65%정도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함 (5) (생 략) | [4-11] 큐열(Q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삭 제>
○ 급성 큐열 -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오한, 권태감, 요통, 관절통 등), 심한 안구후부 통증, 급성간염, 폐렴, 간효소 수치 상승 등
○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큐열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알려진 원인이 없이 만성 간염, 골수염, 골관절염, 폐렴, 혈관동맥류, 인조혈관 감염을 보이는 경우 -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나 예전에 심장판막이상인 환자에서 배양이 음성인 심장 내막염을 보이는 경우 (5) (현행과 동일) |
[4-12]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 (5) (생 략) | [4-12]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 (5) (현행과 동일) |
[4-15]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1) ~ (3) (생 략) (4) 임상증상 ○ 발병 초기 :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근육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발생 ○ 발병 후기 : 20-30%의 환자에서 관해 후 약 8일 뒤에 발열, 두통이나 경부강직, 기면, 혼돈,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가능 ○ European subtype, Far Eastern subtype, Siberian subtype에 따라 주증상 및 치명률이 다름 (5) (생 략) | [4-15]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1) ~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 발병 초기 :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근육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발생 ○ 발병 후기 : 20~30%의 환자에서 관해 후 약 8일 뒤에 발열, 두통이나 경부강직, 기면, 혼돈,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가능 ○ 세 가지 아형인 유럽형, 극동형, 시베리아형에 따라 주증상 및 치명률이 다름 (5) (현행과 동일) |
[4-16] 유비저(Melioidosis) (1) ~ (3) (생 략) (4) 임상증상 ○ 무증상감염, 급성국소성감염(농양), 폐감염, 급성혈행성감염, 파종성 감염 등 여러 감염양상이 가능하며, 만성감염도 가능함 <신 설>
(5) (생 략) | [4-16] 유비저(Melioidosis) (1) ~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 무증상감염, 급성국소성감염(농양), 폐감염, 급성혈행성감염, 파종성 감염 등 여러 감염양상이 가능하며, 만성감염도 가능함 ○ 피부 병변은 림프절 염증을 동반한 결절을 형성하고,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 ○ 호흡기 증상은 고열을 동반한 기관지염, 페렴, 마른기침 또는 배액성 기침 양상을 보임 ○ HIV 감염, 신부전,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의 패혈증을 보임 ○ 만성 감염은 관절, 폐, 복부 장기, 림프절, 뼈 등에 농양을 보임 (5) (현행과 동일) |
[4-17]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치쿤구니야열에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 ○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신 설>
(5) (생 략) | [4-17]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삭 제>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기 동안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다발성 관절염 등 ○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기 이후 관절 관련 증상이 3주~3달 이상 지속되기도 함 (5) (현행과 동일) |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 (3) (생 략) (4) 임상증상 ○ 특징적으로 고열(38-40℃)이 3-10일 지속되며, 혈소판감소 및 백혈구 감소와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남 ○ 증상발생 5일후 림프절이 종대되어 1~2주 지속되기도 하며, 다발성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혼수 등 중증사례 발생 (5) (생 략) |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 발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을 특징으로, 두통, 근육통, 신경계 증상, 림프절 종창, 출혈 증상 등을 동반 ○ 혈액 검사 결과는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혈청 효소(ALT, AST, LDH, CK 등) 상승
(5) (현행과 동일) |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2개 이상의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에서 2개 이상의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신 설>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5) (생 략) |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산모의 역학적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함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감염된 모체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소두증이나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 초래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증상 동반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 때로 신경계증상(길랑-바레 증후군) 나타남 (5) (현행과 동일) |
[지정-11] 장관감염증 (1) ~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 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지정-11] 장관감염증 (1) ~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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