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안내

야국화 2019. 5. 7. 10:35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473(2019.5.1)
                   나.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

   (2019.4.30)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 추가
○ 신고범위 변경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공고 공시 참고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 9. 27. 개정)에 따라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하고, 감염병별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나.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다. 제3군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라. 제3군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반코마이신

       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을 추가
  마. 제4군감염병 중 “큐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바. 제4군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

       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사. 제4군감염병 중 “웨스트나일열”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아.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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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017.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군감염병의 [2-6] 풍진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풍진 :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풍진 또는 후천성 풍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 후천성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선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② 후천성 풍진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 말라리아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 항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0] 쯔쯔가무시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임
  ○ 두통, 발열, 오한이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 섬망, 혼수상태 등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2] 브루셀라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초기 증상으로 위장관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권태감, 발한, 요통, 관절통, 오한), 관절염,

      림프절 종창, 중추신경 증상 등을 보임
  ○ 합병증으로 관절염, 척수염, 심내막염, 폐렴, 골수염, 췌장염, 부고환염 및 고환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 제3군감염병의 [3-15] 신증후군출혈열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일~5일) :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일~3일) : 환자의 30~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발생,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

      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일~5일)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일~14일)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수있음
    - 회복기(3주~6주)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3. 제3군감염병의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중 (1) 정의,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감염질환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중등도내성(4~8μg/mL) 또는 내성(16μg/mL 이상) 확인*

* 황색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구분

최소억제농도(㎍/㎖)

감수성        중등도       내성

Vancomycin

≤2               4~8         ≥16

※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4. 제4군감염병의 [4-2] 황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의 [4-3] 뎅기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 출혈이 있으면 뎅기출혈열, 출혈이 있고 혈압도 떨어지면 뎅기쇼크증후군이라 함


4. 제4군감염병의 [4-11] 큐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 큐열
    -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오한, 권태감, 요통, 관절통 등), 심한 안구후부 통증, 급성간염, 폐렴, 간효소

      수치 상승 등
  ○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큐열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알려진 원인이 없이 만성 간염, 골수염, 골관절염, 폐렴,

      혈관동맥류, 인조혈관 감염을 보이는 경우
    -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나 예전에 심장판막이상인 환자에서 배양이 음성인 심장 내막염을 보이는 경우


4. 제4군감염병의 [4-12] 웨스트나일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의 [4-17] 치쿤구니야열 중 (2) 신고범위,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급성기 동안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다발성 관절염 등
  ○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기 이후 관절 관련 증상이 3주~3달 이상 지속되기도 함


4. 제4군감염병의 [4-20]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중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①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

       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

       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산모의 역학적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함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감염된 모체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소두증이나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 초래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증상 동반
     ⋅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 때로 신경계증상(길랑-바레 증후군) 나타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 세균성이질

(1) (4) (생 략)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ella 속 특이 유전자 검출

[1-4] 세균성이질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4) (생 략)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를 보유한 E. coli 분리 동정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Shiga 독소 유전자 검출

[1-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4) (현행과 동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를 보유한 E. coli 분리동정 

추정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에서 독소 유전자(stx1, stx2) 검출

[2-6] 풍진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출생 후 감염된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풍진(선천성 풍진 포함)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출생 후 감염된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선천성 풍진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출생 후 감염된 풍진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2-6] 풍진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선천성 풍진 : 선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후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풍진 또는 후천성 풍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4) 임상증상

선천성 풍진

- 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심장기형(동맥관 개존증, 말초 폐동맥 협착 등), 소두증, 정신지체, 자반증, 간비종대 등을 보임

후천성 풍진

- 발열, 피로,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

- 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이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됨

- 발진 :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하부로 퍼지는 홍반성 구진으로 서로 융합되지 않으며 색소침착도 없음. 첫째 날에는 홍역의 발진과 비슷하며, 둘째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날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선천성 풍진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도 항체 지속 검출(항체역가가 한달에 두배 희석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후천성 풍진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Rubella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양막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1] 말라리아(Malaria)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신 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 설>

[3-1] 말라리아(Malaria)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 항원 검출

[3-10] 쯔쯔가무시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에서 많이 확인됨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 나타나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가벼운 혼돈에서 섬망, 혼수상태까지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미세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항체가가 IgG 1:256 이상 또는 IgM 1:16 이상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확인 진단 외의 기준으로 특이 항체 검출

[3-10] 쯔쯔가무시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쯔쯔가무시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eschar) 형성이 특징적임. 주요 가피 발견 신체부위는 피부가 겹치고 습한 곳으로, 가슴, 겨드랑이, 복부, 종아리 등임

두통, 발열, 오한이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발생

발병 5일 이후 발진이 몸통에서 팔다리로 퍼지며 반점상 구진의 형태를 보임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간 비대, 비장 비대가 나타남

섬망, 혼수상태 등 다양한 중증도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O. tsutsugamushi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삭 제>

 

­ 검체(혈액, 조직, 가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3-11]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가벼운 감기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웨일씨 병(Weil's disease)까지 다양하며 2상성을 보이는데, 90%는 경증의 비황달형, 5%10%는 웨일씨 병을 보임

- 1(패혈증기) : 렙토스피라가 혈액, 뇌척수액이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일 내지 7일간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일부에서 객혈 동반됨

- 2(면역기) : 1일 내지 2일의 열소실기를 거쳐 제2기로 진행됨. 2기에는 IgM 항체의 생성과 함께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렙토스피라는 사라지고 뇌막자극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임, 15~80%가 무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 진단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 200 이상 1:800 미만

­ 현미경응집법 외 검사법으로 렙토스피라 특이 항체 검출

[3-11]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 병(Weilʼs disease)까지 다양하고 2상성을 보이며, 90%는 경증의 비황달형, 5~10%는 웨일씨 병을 보임

-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5일간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일부에서 객혈 동반됨

 

 

- 1~2일의 열소실기를 거쳐 뇌막자극 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이며, 15~80%가 무균성 수막염 증상을 보임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 균 분리 동정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단일항체가가 1:800 이상

- 검체(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현미경응집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단일항체가가 1:200 이상 ~ 1:800 미만

- 현미경응집법 외 검사법으로 렙토스피라 특이 항체 검출

[3-12] 브루셀라증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발열, 냄새가 좋지 않은 발한, 피로, 식욕부진, 미각 이상, 두통, 요통 등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남

위장관, 담도계, 골격계,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요로계, 피부 등 모든 장기에서 병변 유발이 가능하며 침범된 장기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남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급성기와 회복기 모두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신 설>

[3-12] 브루셀라증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브루셀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초기 증상으로 위장관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 권태감, 발한, 요통, 관절통, 오한), 관절염, 림프절 종창, 중추신경 증상 등을 보임

합병증으로 관절염, 척수염, 심내막염, 폐렴, 골수염, 췌장염, 부고환염 및 고환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브루셀라 균 분리 동정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삭 제>

 

<삭 제>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미세응집법으로 항체가 1:160 이상

­ 검체(혈액, 골수,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대체로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일 내지 5) : 갑자기 시작하는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일 내지 3) : 환자의 30% 내지 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나타나며,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일 내지 5)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심한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일 내지 14)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

- 회복기(3주 내지 6)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5) (생 략)

[3-15]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신증후군출혈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신증후군출혈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4) 임상증상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 등 5단계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나 최근에는 비정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함

- 발열기(3~5) :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결막 충혈,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이 나타남

 

- 저혈압기(1~3) : 환자의 30~40%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24~48시간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 정도에서 쇼크가 발생, 이 시기에 배부통, 복통, 압통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3~5) :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 요독증, 신부전,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고혈압, 뇌부종으로 인한 경련, 폐부종 등을 보임

- 이뇨기(7~14) : 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다량의 배뇨로 인한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

- 회복기(3~6) : 전신 쇠약감,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나 서서히 회복됨

(5) (현행과 동일)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내성인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의한 감염질환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16μg/mL 이상) 확인*

[3-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1) 정의

반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알균(Vancomycin-intermediate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의한 감염질환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이 분리된 사람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 또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을 분리 동정

­ 분리된 황색포도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중등도내성(4~8μg/mL) 또는 내성(16μg/mL 이상) 확인*

[4-1] 페스트(Plague)

(1) (3) (생 략)

(4) 임상증상

림프절 페스트 : 쥐벼룩에 물린 다음 1일 내지 6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국소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폐 페스트 :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잠복기: 1내지 3)되거나 패혈증 페스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며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패혈증 페스트 : 1일 내지 6의 잠복기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생 략)

[4-1] 페스트(Plague)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림프절 페스트 : 쥐벼룩에 물린 다음 1~7 후에 물린 자리에 통증을 동반한 국소 림프절 종창,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빈맥, 저혈압 등이 나타남

폐 페스트 : 폐 페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비말을 통해 감염(잠복기: 1~4)되거나 패혈증 페스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나며 폐렴증세와 오한을 동반한 발열, 두통, 객혈 등이 나타남

패혈증 페스트 : 1~7의 잠복기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파종성 혈관내응고, 급성 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진행하는 치명적 경과를 보임

(5) (현행과 동일)

[4-2] 황열(Yellow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황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5) (생 략)

[4-2] 황열(Yellow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황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삭 제>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5) (현행과 동일)

[4-3] 뎅기열(Dengue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뎅기열에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5) (생 략)

[4-3] 뎅기열(Dengue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뎅기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삭 제>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갑작스런 고열, 발진,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고 종종 쇼크와 출혈로 사망함

(5) (현행과 동일)

[4-4-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임상증상 : 발열(38이상)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증상(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이 발열과 동반되는 경우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에 노출이 있었던 경우

 

 

 

 

 

 

 

 

 

(4) 임상증상

고열,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경향

(5) (생 략)

[4-4-1]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의사환자 :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역학적 위험요인*과 임상적 특성**이 동시에 있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1일 이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 (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의심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한 경우 (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방문도중 숙주(과일박쥐, 원숭이, 침팬지, 영양 등)로 알려진 동물을 접촉한 경우

** 임상적 특성

발열(38이상)과 에볼라바이러스병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원인미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 (또는)

갑작스럽게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4) 임상증상

발열, 두통,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 관절통, 호흡곤란 등

 

(5) (현행과 동일)

[4-6] 보툴리눔독소증

(1) (4) (생 략)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 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4-6] 보툴리눔독소증

(1) (4) (현행과 동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구토물, 위흡인액)에서 C. botulinum 분리 동정

[4-11] 큐열(Q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만성) 큐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감염된 사람의 약 반 정도에서만 증상이 있음

급성 큐열

- 갑작스런 고열, 심한 두통, 전신 불쾌감(general malaise), 근육통, 혼미, 인후통, 오한, 발한, 가래 없는 기침(non-productive cough), 오심, 구토, 설사, 복통, 흉통

- 발열은 1주 내지 2주 지속되며 체중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 환자의 30% 내지 50%는 폐렴으로 진행하며 상당수의 환자에서 간염이 발생함

-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도 수개월내에 회복되나 1% 내지 2%의 경우에서는 사망할 수 있음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흔한 경우는 아니나 보다 중증의 임상양상을 보임

- 급성감염자의 경우 최초 감염 1년에서 20년 후 만성 큐열에 이환될 수 있음

- 심각한 합병증인 심내막염은 주로 기존심장판막질환 환자나 혈관이식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

- 장기 이식환자, 암환자,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만성 큐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만성 큐열 환자의 65%정도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함

(5) (생 략)

[4-11] 큐열(Q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급성/만성) 큐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급성큐열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삭 제>

 

급성 큐열

- 발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오한, 권태감, 요통, 관절통 등), 심한 안구후부 통증, 급성간염, 폐렴, 간효소 수치 상승 등  

 

만성 큐열

- 6개월 이상 큐열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알려진 원인이 없이 만성 간염, 골수염, 골관절염, 폐렴, 혈관동맥류, 인조혈관 감염을 보이는 경우

- 면역 체계가 손상된 환자나 예전에 심장판막이상인 환자에서 배양이 음성인 심장 내막염을 보이는 경우    

(5) (현행과 동일)

[4-12]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5) (생 략)

[4-12]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웨스트나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5) (현행과 동일)

[4-15]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발병 초기 :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근육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발생

발병 후기 : 2030%의 환자에서 관해 후 약 8일 뒤에 발열, 두통이나 경부강직, 기면, 혼돈,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가능

European subtype, Far Eastern subtype, Siberian subtype 따라 주증상 및 치명률이 다름

(5) (생 략)

[4-15]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병 초기 : 발열, 권태감, 식욕부진, 근육통,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발생

발병 후기 : 20~30%의 환자에서 관해 후 약 8일 뒤에 발열, 두통이나 경부강직, 기면, 혼돈,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가능

세 가지 아형인 유럽형, 극동형, 시베리아형에 따라 주증상 및 치명률이 다름

(5) (현행과 동일)

[4-16] 유비저(Melioidosis)

(1) (3) (생 략)

(4) 임상증상

무증상감염, 급성국소성감염(농양), 폐감염, 급성혈행성감염, 파종성 감염 등 여러 감염양상이 가능하며, 만성감염도 가능함

<신 설>

 

 

 

 

(5) (생 략)

[4-16] 유비저(Melioidosi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무증상감염, 급성국소성감염(농양), 폐감염, 급성혈행성감염, 파종성 감염 등 여러 감염양상이 가능하며, 만성감염도 가능함

피부 병변은 림프절 염증을 동반한 결절을 형성하고,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

호흡기 증상은 고열을 동반한 기관지염, 페렴, 마른기침 또는 배액성 기침 양상을 보임

HIV 감염, 신부전,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의 패혈증을 보임

만성 감염은 관절, , 복부 장기, 림프절, 뼈 등에 농양을 보임

(5) (현행과 동일)

[4-17]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1) (생 략)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치쿤구니야열에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신 설>

 

 

(4) 임상증상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등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신 설>

 

(5) (생 략)

[4-17]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1) (현행과 동일)

(2)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치쿤구니야열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삭 제>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급성기 동안 갑자기 시작된 열, 두통, 피로, 오심, 구토, 근육통, 발진, 관절통, 다발성 관절염 등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마비 등 신경학적 질병과 심근염, 간염 등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기 이후 관절 관련 증상이 3~3달 이상 지속되기도 함

(5) (현행과 동일)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3) (생 략)

(4) 임상증상

특징적으로 고열(38-40)3-10일 지속되며, 혈소판감소 및 백혈구 감소와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남

증상발생 5일후 림프절이 종대되어 1~2주 지속되기도 하며, 다발성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혼수 등 중증사례 발생

(5) (생 략)

[4-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1) (3) (현행과 동일)

(4) 임상증상

발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을 특징으로, 두통, 근육통, 신경계 증상, 림프절 종창, 출혈 증상 등을 동반

혈액 검사 결과는 혈소판감소, 백혈구감소, 혈청 효소(ALT, AST, LDH, CK ) 상승

 

(5) (현행과 동일)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2개 이상의 특이 유전자 검출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4-19]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에서 2개 이상의 특이 유전자 검출

검체(객담, 기관흡인물, 폐포세척액, 인두도찰물(구인두와 비인두 혼합),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2) (생 략)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신 설>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5) (생 략)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2)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삭 제>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2)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에 최근 6개월 이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성접촉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에서 수혈력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산모의 역학적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함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4) 임상증상

선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감염된 모체에 의한 수직감염으로 소두증이나 두개 내 석회화 병변, 기타 선천성 장애(선천성 난청, 선천성 백내장, 정신지체 등) 초래

후천성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 증상 동반

발열, 비화농성결막염/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관절 부종 등

- 때로 신경계증상(길랑-바레 증후군) 나타남

(5) (현행과 동일)

[지정-11] 장관감염증

(1) (4) (생 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지정-11] 장관감염증

(1) (4) (현행과 동일)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해당 병원체 분리 동정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충란 및 충체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항원 검출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