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야국화 2019. 1. 30. 09:35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지급부-682(2019.1.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구간별 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및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2019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 2 0 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 2 0  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8.12.31 발표): 1.5%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

    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2019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시행령 개정)

4. 적용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0만원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

   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07):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적액이 580만원

  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208) : ’19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

  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0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