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처방전 착오청구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511(2019.4.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조제하여 청구한 건"에 대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 및 협조사항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1부. 끝.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동일 처방전 착오청구 ]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및 협조요청 사항.
○ 착오 입력건 미삭제 청구 | |
사례 | - 수진자가 키오스크*시스템을 통해 A약국을 선택하였으나 실제로는 B약국에 방문하여 약제를 수령하였고 , A약국에서 키오스크 전송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 - A약국에서 전산입력후, 수진자가 일부 약제 없음 등의 사유로 다른 약국에 방문 조제한 건을 A약국에서 삭제하지 않고 청구 * 키오스크 : 공공장소(의료기관)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스템으로 진료등록, 입퇴원 수속, 처방전 발급 등의 업무를 구현 |
요청 사항 | 실제로 약제를 조제하지 않은건은 청구시스템에서 삭제하여 착오청구 예방 |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내용 변경.수정 | |
사례 | 의사의 동의 없이 일부 약제만 조제 또는 대체 조제 등 청구 |
요청 사항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 받음 ※ 근거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동법시행규칙 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
○ 발행기관의 처방전 중복 발행 | |
사례 | 재발행 표시없이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중복발행 |
요청 사항 | - 처방전 분실로 인해 처방전 사용기간이내 재발급하는 경우 :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한 내용 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의 처방전 교부번호를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 및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 ※ 관련근거 : 고시 제2003-65호(2003.11.13) -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처방전을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 표시 ※ 관련근거 :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2008.5.27) |
○ 처방전 미확인 | |
사례 |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 조제 |
요청 사항 | 약제 처방 조제시 약국용 처방전 여부 및 사용기간 확인 |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점검기준 및 방법 안내
○ 동일 처방전 교부번호로 중복 조제건 점검기준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 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 중복 조제로 인지한 경우 처리방법
- 동일 처방전으로 다른약국에서 이미 조제 받은 경우 약국 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세지 제공
※ 예시 : "이미 조제 완료된 처방(00약국, 02-111-1234)"
- 팝업창에 제공된 약국으로 연락하여 동일 처방전 조제 여부 확인 후
* 이미 조제한 경우 : 조제가 불가함을 환자에게 설명
*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팝업창에 제공된 약국으로 연락하여 입력내용 취소 요청 후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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