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8.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급여관리실 팀장 정정희 0330736-341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8. 8. 1.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되며
○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붙임1]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 확대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
급여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것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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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 ❍ 6개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품목은 ‘18.8.1.부터 지원) | ||||||||||||||||||||||||||||||||
담당의사 및 처방기간 | ❍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 제1형, 제2형 당뇨, 임신중 당뇨: 90일 이내(전문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 | ||||||||||||||||||||||||||||||||
기준금액 |
※ 제2형당뇨 만19세이상(인슐린투여자) 기준금액은 ‘18.8.1.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함 | ||||||||||||||||||||||||||||||||
지급기준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 E, F)의 경우 100% 지원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센타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요양비)를 확인하시거나 인근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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