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부-1403(2018.11.29.)
2.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다 대상질환, 지원대상 및 입원중 신청대상(지급보증)을 확대하여 2018.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확대 내용
○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 → 모든질환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 100% 이하
○ (입원중 신청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포함(의료비 부담수준 충족시)
3. 위와 관련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등에게 사업 내용 안내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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