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야국화 2018. 12. 10. 15:00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기 (앞 면)

산정특례등록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원발 전이)

 

상병코드

특정기호

V193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1. 조직학적 검사

2. 세포학적 검사

3. 영상검사 MRI CT (소견 : )

Sono 기타 ( )

4.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6. 기타(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기타( )

 

-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0-1호 서식]

의료급여 (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3. 유전학적 검사

4. 조직학적 검사

 

5. 임상적 소견

 

 

 

 

6. 기타 ( 검사 )

질병정보 가족력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없음 있음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동성형제 이성형제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 )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의료급여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 환자

- 중증난치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환자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상세불명희귀질환의 경우 적용시작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전날)

 




 [별지 제20-2호 서식]

의료급여 (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결핵 중증화상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도말/배양검사 도말 배양

3. 조직학적 검사

4. 임상적 소견 ( )

5. 기타 ( 검사)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없음 있음 (1.영상검사 2.도말/배양검사 3.조직학적 검사 5.기타)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 )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제출 필수)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결핵만 해당)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의료급여 결핵 및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결핵 및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A15~A19,U84.3)으로 확진된 결핵 환자

- 중증화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체표면적 및 깊이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부위의 화상 환자

3. 해당 결핵 및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결핵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중증화상 : 등록일로부터 1

, 중증화상의 경우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