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18.10.1.기준) 포괄수가개발부2018-09-27

야국화 2018. 9. 27. 11:42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18.10.1.기준) 포괄수가개발부2018-09-2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산부인과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18.10.1.입원환자부터 적용)

  - 산부인과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금액변경

□ 시행일:  2018.10.1.진료분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조

(별첨)(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 8. 27.) 

◎ 기준일자
 : 2018. 10.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내용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비고
해당금액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 전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