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점
□ 환자에게 좋은 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의료기관에 좋은 점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이 간소화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집니다.
▣ 적용대상질병군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에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입원부담률
인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어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
와 HIV감염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는 포괄수가제(DRG)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언제부터, 어디서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에서 시행됩니다.
▣ 적용되는 범위는?
□ 보험급여(적용)
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문의선택진료료 등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포괄수가 한번에 계산하기
포괄수가 진료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수술명, 입원일자(요양개시일), 입원일수, 본인부담금(자격기준), 복강경시술, 양측시술, 외과전문의 가산여부, 야간·공휴 여부 등을 선택하면 요양기관 종류에 따른 총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실제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은 전문의 선택진료료, 초음파검사, 상급병실료, 식대, 외과 전문의 가산,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 등이 추가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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