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발령
등록일 : 2018-07-30 / 담당자 : 김지은(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1. 주요내용
o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사항 반영 질병군 일반원칙 개정
o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2. 시행일 : 2018.8.1.부터 (일부는 2018.7.1.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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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2018.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에 ‘AT LARA 829MP’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1호 관련 사항은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 질병군범주 |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
1 | < 동 일 > | |
2 | 망막 및 유리체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 S5060, S5071, S5072, S5121, S5130, S5140, S5145, S5161, S5162, S5163, S5164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
3 | 각막이식 수술 | S5371, S5372, S5373, S5374 |
4 | 주요 안와 수술 | S5150, S5183, S5184, S5182, S5185, S5200, S5211, S5212, S5232 |
5 |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 S5060, S5072, S5121, S5130, S5140, S5145, S5162, S5163, S5164 |
6 |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 주진단 코드 ( H211, H40200, H40201, H40202, H40209, H40210, H40211, H40212, H40219, H40220, H40221, H40222, H40229, H40230, H40231, H40232, H40239, H40290, H40291, H40292, H40299, H4030, H4031, H4032, H4039, H4040, H4041, H4042, H4049, H4050, H4051, H4052, H4059, H40800, H40801, H40802, H40809, H40810, H40811, H40812, H40819, H40820, H40821, H40822, H40829, H40880, H40881, H40882, H40889,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
7 |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
8 |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 |
9 |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
10~28 | < 동 일 > |
* 주진단 코드가 기재된 질병군범주 이외에는「안과계 주진단범주」(별표3 참조)에 분류된 주진단이 해당 주진단임.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3. 소화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4. 여성생식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5. 임신․분만․산욕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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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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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 20. <생 략>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 ~27. <현행과 같음> | 1. ~ 20. <현행과 같음>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 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 제2절․제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및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 ~2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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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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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목록】 1. 비급여 |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ODATIVE IOL) |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ODATIVE IOL) |
<신 설> | - AT LARA 829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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