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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야국화 2018. 7. 31. 12:16

2018-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발령

등록일 : 2018-07-30 / 담당자 : 김지은(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1. 주요내용

  o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사항 반영 질병군 일반원칙 개정

  o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2. 시행일 : 2018.8.1.부터 (일부는 2018.7.1.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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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4호, 2018.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에 ‘AT LARA 829MP’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1호 관련 사항은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 질병군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 동 일 >

2

망막 및 유리체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S5060, S5071, S5072, S5121, S5130, S5140, S5145, S5161, S5162, S5163, S5164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3

각막이식 수술

S5371, S5372, S5373, S5374

4

주요 안와 수술

S5150, S5183, S5184, S5182, S5185, S5200, S5211, S5212, S5232

5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S5060, S5072, S5121, S5130, S5140, S5145, S5162, S5163, S5164

6

복잡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주진단 코드 ( H211, H40200, H40201, H40202, H40209, H40210, H40211, H40212, H40219, H40220, H40221, H40222, H40229, H40230, H40231, H40232, H40239, H40290, H40291, H40292, H40299, H4030, H4031, H4032, H4039, H4040, H4041, H4042, H4049, H4050, H4051, H4052, H4059, H40800, H40801, H40802, H40809, H40810, H40811, H40812, H40819, H40820, H40821, H40822, H40829, H40880, H40881, H40882, H40889, H428, H444, Q150, S051) and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7

단순 녹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 동반)

S5021, S5033, S5039, S5041, S5042, S5043, S5047, S5044, S5045, S5049, S5048, S5040

and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8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and ADC04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4 )

9

수정체 소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 and 부가코드 ADC05 )

수정체 대절개 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S5111, S5119, S5110, S5117, S5116, S5118

with or without

S5050, S5070, S5122

10~28

< 동 일 >


* 주진단 코드가 기재된 질병군범주 이외에는「안과계 주진단범주」(별표3 참조)에 분류된 주진단이 해당 주진단임.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3. 소화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4. 여성생식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5. 임신․분만․산욕기계 질병군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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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0. <생 략>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2절에 따른

(별표 2) (별표 3)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

추가 산정하고, 1편제2부제19장제2절의 산정지침

 3.내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 ~27. <현행과 같음>

1. ~ 20. <현행과 같음>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923절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

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1편제2부제19

2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 ~27. <현행과 같음>

 

 

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ODATIVE IOL)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ODATIVE IOL)

<신 설>

- AT LARA 829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