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좋은가요?
진료에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다른가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일부 외과수술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중증질환(암ㆍ뇌ㆍ심장ㆍ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신포괄수가제입니다.
구분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 신포괄수가제 |
대상기관 | 7개 질병군 진료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 (´13.7.1.부터) | 국민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56개 기관 |
적용환자 | 7개 질병군 입원환자 | 559개 질병군 입원환자 |
장점 | 포괄수가(묶음) | 포괄수가(묶음) + 행위별수가(건당) |
■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대상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56개 기관
▶대상환자 :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단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문의처 : 각 병원별 안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 누구나 다 되나요?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 환자 모두 가능합니다.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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