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관련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 방법 안내/ 의료수가개선부

야국화 2018. 11. 23. 16:1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관련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 방법 안내/ 의료수가개선부
2018-11-2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병군 진료 시 시범사업 수가 청구방법이 개발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 방법 개발

   - (대상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
        * 대상기관 확인: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등록완료' 확인

   - (내용) 시범사업 내역(IA400, IA401 교육상담료 및 IA410 심층진찰료)과 질병군 진료 명세서를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

     ※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방법 관련 상세내용 및 질의응답【붙임】참조

   - 적용일자: ’18.11.26.

 

 ○ 문의: 의료수가개선부 033)739-1566,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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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방법
                                    -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EDI 또는 포털서비스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시기)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시범사업내역(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내역)과

      질병군 진료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4) (특정내역 기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

      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나.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1) (특정내역)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한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

세부내역

(**)

내역구분

-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의 경우 EDU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

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예시)

EDU/20181001/1/IA400 /0000024000/00001.00/001/0000024000/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교육상담료-초회/1/12345


□ 질의 응답


Q1. 질병군 진료 시 이루어진 교육상담료 또는 심층진찰료의 청구방법은?

 ○ 교육상담 대상질환 중 항문양성질환, 자궁의 평활근종, 백내장(70세이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교육상담료 또는 심층진찰료 시범수가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EDU”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

MT007

DRG 세부내역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EDU/20181001/1/IA400 /0000024000/00001.00/001/0000024000/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교육상담료-초회/1/12345

주) MT007(DRG 세부내역)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기재내용)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 /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Q2. 외래에서 심층진찰 시행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으로 당일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심층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심층진찰 후 질병군으로 당일 입원 시 심층진찰료는 하나의 명세서에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