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18-07-23/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498 )/요양보험제도과/일부개정/고시2018-146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관련, 반복적인 갱신조사에
따른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등급 수급자에 대한 갱신절차를 간소화하여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수정 및 중증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생략
- 용어 ‘사람’을 ‘수급자’로 수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갱신 2회차 이상 1등급
수급자 중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중증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생략을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라.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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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4호, ’16.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수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일”을 “수급자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람”을 “수급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람으로”를 “수급자로”로, “사람”을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람으로”를
“수급자로”로, “사람”을 “수급자”로 한다.
부 칙 (제2018-14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단서 신설> |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 ---------- -----------------수급자는 --------- ---------------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4. ------------------- 수급자일 --- |
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가. ---------------------------------- -------------------------------------- -------------------------------------- ------------------------------ 수급자 |
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 나. ------------------------------------ --------수급자로------------------------ ---------------------------------------- ----------- 수급자 |
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 다. ------------------------------------ -------------------------- 수급자로----- ------------------------------- ---------------------------------------- ------------------------------ 수급자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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