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8-13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6-28

야국화 2018. 7. 4. 12:30

2018-13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6-28
 
 담당자 : 이웅채( ☎ 044-202-3493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제130호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5.29.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 기간을 연장하며, 동일 부지 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급여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포함

      (안 제11조의2)
다.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기간을 종전 1년(근속기간 합산 및 계속근무 인정)에서 1년(근속기간합산),

    3년(계속근무 인정)으로 확대(안 제11조의4)
라.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산정방법 정비

    (안 제30조 및 제32조제10항)
마.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안 제32조제9항)
바.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8조)
사.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안 제5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38조제4, 39조제1항 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11, 12, 22, 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 ’18.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6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이하 이라 한다) 13조제313조제3으로, “같은 법 및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으로 한다.

2조제1항 중 제공 한다제공한다로 한다.

3조제1항 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으로, “비용, 유의사항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로 한다.

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장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한다.

11조의2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하고, 본문 중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556, 58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금과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3.3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7.5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8.8

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57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수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정

수급자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

30명 이상 60명 미만

2

60명 이상 90명 미만

3

90명 이상

4

11조의43항제4호 중 19조에 따라19조제1항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함(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6조제1항 중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으로 한다.

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책임자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을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로 한다.

19조제1항 전단 중 “‘-1’부터 -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식사도움으로, “1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1’부터 -6’까지의 급여비용을 1로 한다.

23조제1항 중 요양보호사인 수급자의 가족 등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18>”로 한다.

2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이동장애, 낙상예방낙상예방으로 한다.

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책임자“(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한다.

30조제5항 전단 중 “1~5등급“1~4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지지원등급“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32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5호 및 제6호에 따라 겸직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32조제8항제2호 중 관리책임자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내 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6조제4항을 삭제한다.

36조의21항 중 가족은 그가족의, “연간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리책임자는시설장(관리책임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24항을 삭제한다.

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달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43조제9항을 삭제한다.

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46조제1항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른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으로 한다.

47조제1항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원 및 입소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 전담실과 일반실을 각각 구분한다.

51조제2항 중 보조원,”을 각각 보조원(운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야간보호기관 보조원들의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으로 한다.

5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조 후단 중 한다..”한다.”로 한다.

60조제4항 중 계산계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62조제1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66조제1항제3호 중 보조원보조원(운전사)”으로 한다.

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원보조원(운전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조원은 14시간)”“(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14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원보조원(운전사)”으로 한다.

71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치매전담실 이용가능함치매전담실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 한다.

77조 중 이 고시의 치매전문교육과정17조제5항 및 제6, 30조제7, 72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으로 한다.

 

부 칙 (2018-, 201. . )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61일부터 20181231일까지의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제11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적용례) 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31일부터 적용한다.

30조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32조제10항은 20189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