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야국화 2018. 7. 3. 17:32

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7-02/ 담당자 : 박선희(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012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2008. 0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2009. 0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2011. 0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2012.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2012. 0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2012. 0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2015. 0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호(2016.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2017. 01.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2018. 06.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6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된 자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8호, 2018.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 )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 )

주 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신청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 35조제1항제3호 및 36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감경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주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비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감경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변경 전

변경 후

%

%

변경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감경해지

대상자

성 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적용해지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