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8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7-02/ 담당자 : 박선희(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012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0호(2008. 12. 18.)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8호(2008. 06.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0호(2009. 08.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호(2011. 01.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호(2012.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2012. 07.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6호(2012. 08.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4호(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8호(2013. 12. 0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호(2015. 0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호(2016. 01.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호(2017. 01.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2018. 06.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6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된 자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8호, 2018.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 | ||||||
신청인 (수급자) | 성 명 (전화번호) | (☎: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 | |||||
주 소 |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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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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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대리인 관련서류〉 1. 수급자의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제3항제1호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
| |
주 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비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 |||
변경일 |
|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
감경해지 대상자 | 성 명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적용해지일 |
|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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