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21/ 발령번호 : 2018-0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4호, 2018.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5 월 21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16번 및 23번, 35번란의 제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동스쿠터
연번 | 제품 코드 | 제품명 | 가격(원) | 업체명 |
16 | D16099034503 | 칸타타 100 | 1,720,000 | ㈜엠피에스코리아 |
23 | D16099034001 | 칸타타 300 | 2,067,000 | ㈜엠피에스코리아 |
35 | D16099034002 | 칸타타 400 | 2,287,000 | ㈜엠피에스코리아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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