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0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발령
등록일 : 2018-05-09/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09/ 발령번호 : 2018-090호
〇 주요 개정사항
가.「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제출 시 「요류역학 검사 결과지」첨부(안 별표5, 별지 제4호서식)
나.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〇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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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8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 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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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16.12.30.> | [별표 5] <개정 2018. 5. 9.> | ||||||||||||||||||||||||||||||||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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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구 분 | 대상자 |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산소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나.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가.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나.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다.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라.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마.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등록(다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 |||||||||||||||||||||||||||||||||||||||||||||||||||||||||||||||||||||||||||||||||||||||||||||||||||||||||||||||
기침유발기대여 서비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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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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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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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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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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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 ||||||
(2)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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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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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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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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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당뇨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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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지원기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청구방법)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공단에 제출 (방문, 우편)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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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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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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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구분 |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등록 신청 대상 | |||||||||||
상병코드 |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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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역학검사결과지 반드시 첨부) |
※ 등록 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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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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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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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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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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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이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2)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3)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신경인성 방광환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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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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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 (앞 면) | ||||||||||||
0 | |||||||||||||
①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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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 등록결과통보(SMS)
| [ ] 예 [ ] 아니오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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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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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상병코드 |
|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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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에 해당 [ ]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1.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 빈맥
2.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3.□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상기 1,2 검사 불가능(의사소견서로 대체)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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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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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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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요양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진자 전화번호,「요양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 ․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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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뒷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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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요양기관 확인란의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표 4의2에 속한 상병 및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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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등록결과 SMS 수신여부를 기재합니다.
②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가. 별표 4의2에 속하는 상병 중에서 각 상병별 검사항목 및 검사(진단)기준을 충족하면서 별표 5의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1. 2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3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③ :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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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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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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