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8-9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8. 5. 23. 10:00

2018-9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21/ 발령번호 : 2018-0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4호, 2018.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5 월  21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16번 및 23번, 35번란의 제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동스쿠터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

업체명

16

D16099034503

칸타타 100

1,720,000

엠피에스코리아

23

D16099034001

칸타타 300

2,067,000

엠피에스코리아

35

D16099034002

칸타타 400

2,287,000

엠피에스코리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