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5-08/ 담당자 : 김언중( ☎ 044-202-3496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5-08/ 발령번호 : 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 방식 개선,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 및 요실금 팬티 품목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안 제2조)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규정(4개) (안 제4조)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별표 개정)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별지 제1호 개정)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오타 수정 등(안 제6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안 제1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 ’17.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제4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산정 등”을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5개를”을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을 “복지용구 급여비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를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를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 철거비”를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산정한다”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를 “2회까지”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중 “당초 규격”을 “규격”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3항”을 “제1항,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5호에서 제7호에서 제9호 또는”을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의제④항 및 제⑤항”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8년 8월 23일”을 “2021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품목별 |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 | |
이동 변기 | - 변의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 완전와상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 해야만 하는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⑪ 대변조절하기 ⑫ 소변조절하기 모두 [완전도움] |
목욕 의자 | -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 지 못해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모두 [완전도움] |
성인용 보행기 |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 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 설 수 없는 상태 | 2 - 바 [재활영역] | 1. ①우측상지 ②좌측상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이거나 2. ③우측하지 ④좌측하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
안전 손잡이 |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안전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 | 2 - 바 [재활영역] | ①우측상지 ②좌측상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
미끄럼 방지용품 | -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 - 바 [재활영역] | ③우측하지 ④좌측하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
지팡이 |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지팡 이를 잡을 수 없는 상태 -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 설 수 없는 상태 | 2 - 바 [재활영역] | 1. ①우측상지 ②좌측상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이거나 2. ③우측하지 ④좌측하지 모두 [완전운동장애] |
욕창 예방 방석 | 스스로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가기가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⑥ 체위변경하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모두 [완전자립] |
자세 변환 용구 | 스스로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가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모두 [완전자립] |
전동 침대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모두 [완전자립] |
수동 침대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모두 [완전자립] |
욕창 예방 매트 리스 | 스스로 체위변경하기와, 일어나 앉 기, 옮겨 앉기가 가능하고 욕창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모두 [완전자립] 이면서 |
2 - 마 [간호처치영역] | ④ 욕창간호[없다] | ||
이동 욕조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⑨ 방 밖으로 나오기 [완전자립] |
목욕리프트 |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⑨ 방 밖으로 나오기 [완전자립] |
배회감지기 | -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 치매 증상이 없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모두 [완전도움] 이거나 |
2 - 가 - 2) [일상생활 자립도] | 치매노인(인지증) [자립] 이면서 | ||
2 - 라 [행동변화영역] | ⑦ 길 잃기 ⑨ 배회 모두 [아니오] | ||
요실금 팬티 | 스스로 소변 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 2 - 가 - 1) [신체기능영역] | ⑫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
비고 :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및 라목 ‘행동변화영역’, 바목 ‘재활 영역’, 마목 ‘간호처치 영역’ 각 항목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의사항란 중 “자세변환용구 5개” 다음에 “요실금팬티 4개”를 추가한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
① 수급자 일반사항 | ||||
수급자성명 |
| 생년월일 |
| |
장기요양등급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본인부담률 |
| 유효기간 |
| |
연한도액 적용구간 |
| |||
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 ||||
구 분 | 구입품목 | 대여품목 |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
|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
|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 |||
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유의 사항> | ||||
1.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3.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구분란 중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다음에 “□ 기타”를 추가하고, 같은 서식 중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을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 ||||||||
구 분 |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기타 | |||||||
신청인 (본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장기요양등급 |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유 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 | ||||||
신청 내용 | 신체 기능 상태 변화 | 신 청 품 목 |
| |||||
신 청 사 유 |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 |||||||
훼손 | 훼 손 제 품 |
| ||||||
훼 손 사 유 |
※ 훼손 사유 기재 | |||||||
기타 | 신 청 품 목 |
| ||||||
신 청 사 유 |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 서류 |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 |||||||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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