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1-12/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12/ 발령번호 : 2018-0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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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제69조에서 이동)(안 제10조)
다.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동 등(안 제11조의2)
라. 가정방문형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4)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13조)
바. 최초 등급판정자 중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27조)
사.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신설(안 제30조)
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조정(안 제36조의2)
자. 촉탁의 진찰비용 적정 청구 가능 인원 기준 개선(안 제44조의3)
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5점 상향조정(안 제56조)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 신설(안 제60조)
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월 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만 이용하는 수급자의 방문·상담을 제외할 수 있는 등 가산 산정 기준 개정(안 제57조, 제58조)
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을 상실한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을 기준 마련(안 제71조)
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75조의2)
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12.13. ~ 2017.12.26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를 “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법률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63.3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7.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7.9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86.4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8.8 |
※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을 “월”로, “근무”를 “계속하여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기관사정 등으로”를 “종사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1항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종사자”로, “미만”을 “미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517,800 |
제13조제2항제2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7항 본문 중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급여를”을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로 한다.
제1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를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로 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3,540 |
가-2 | 60분 이상 | 20,790 |
가-3 | 90분 이상 | 27,880 |
가-4 | 120분 이상 | 35,200 |
가-5 | 150분 이상 | 40,000 |
가-6 | 180분 이상 | 44,220 |
가-7 | 210분 이상 | 48,110 |
가-8 | 240분 이상 | 51,710 |
제19조제9항 중 “1회 6,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을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을 산정하며”를 “급여비용을 가산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간가산은 18시 이후”를 “18시 이후”로, “제18조”를 “제18조 및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심야가산은 22시 이후”를 “22시 이후”로, “제18조”를 “제18조 및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휴일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제18조”를 “제18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상담 등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다-1 | 30분 미만 | 34,330 |
다-2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3,060 |
다-3 | 60분 이상 | 51,810 |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2호 중 “5등급”을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를 “1~5등급 치매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로 한다.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라-1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32,020 |
장기요양 2등급 | 29,640 | ||
장기요양 3등급 | 27,360 | ||
장기요양 4등급 | 26,120 | ||
장기요양 5등급 | 24,870 | ||
인지지원등급 | 24,870 | ||
라-2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2,920 |
장기요양 2등급 | 39,760 | ||
장기요양 3등급 | 36,700 | ||
장기요양 4등급 | 35,450 | ||
장기요양 5등급 | 34,200 | ||
인지지원등급 | 34,200 | ||
라-3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3,390 |
장기요양 2등급 | 49,460 | ||
장기요양 3등급 | 45,660 | ||
장기요양 4등급 | 44,410 | ||
장기요양 5등급 | 43,150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
라-4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8,820 |
장기요양 2등급 | 54,480 | ||
장기요양 3등급 | 50,340 | ||
장기요양 4등급 | 49,070 | ||
장기요양 5등급 | 47,820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
라-5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1등급 | 63,070 |
장기요양 2등급 | 58,430 | ||
장기요양 3등급 | 53,980 | ||
장기요양 4등급 | 52,730 | ||
장기요양 5등급 | 51,470 | ||
인지지원등급 | 43,150 |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본인”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를 “1회 60분 이상 씩 주 3회 또는 월 12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를 “제7항을 충족하더라도”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주ㆍ야간보호급여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을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을 “급여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간가산은”을 “평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요일 가산은 토요일”을 “토요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휴일 가산은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급하되”를 “산정하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15일”을 각각 “9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회”를 “4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제36조의2제3항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를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35,260원”을 “155,120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2,500원”을 “60,21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5,900원”을 “18,23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을 “가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52,83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48,94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45,20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44,00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42,810 |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65,190 |
장기요양 2등급 | 60,49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56,960 |
장기요양 2등급 | 52,850 |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 | 55,78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48,720 |
제44조의3제1항제3호 중 “50명까지”를 “50명까지, 월 최대 150명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돌봄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범위까지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어야 하며, 동 수급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까지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 가형과”를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가형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전담실, 일반실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을 “치매전담실”로 한다.
제53조의 표 중 4. 야간직원배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간직원배치 |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
제54조제1항 중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를 “가산 및”으로,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를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기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산정하며”를 “산정하며,(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산정)”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0.9점”을 “,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은 1.3점)”을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은 1.3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산점수의 합에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금액을 산정한다. 0.25점은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를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로, “가정을 방문하여”를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야간ㆍ심야시간”을 “18시 이후 06시 이전”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급여를”을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수급자별”을 “제1호의 수급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급자수”를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을 “노인요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4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1항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의 제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70조 중 “요양시설내”를 “노인요양시설 내”로,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기관”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가능함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치매전담실 간 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를 공동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조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치매전담실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4조의 제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으로 하고,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37,280 |
장기요양 3등급 | 34,410 | |
장기요양 4등급 | 32,850 | |
장기요양 5등급 | 31,280 | |
인지지원등급 | 31,28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0,010 |
장기요양 3등급 | 46,160 | |
장기요양 4등급 | 44,590 | |
장기요양 5등급 | 43,010 | |
인지지원등급 | 43,01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2,220 |
장기요양 3등급 | 57,430 | |
장기요양 4등급 | 55,860 | |
장기요양 5등급 | 54,280 | |
인지지원등급 | 54,28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8,540 |
장기요양 3등급 | 63,310 | |
장기요양 4등급 | 61,720 | |
장기요양 5등급 | 60,140 | |
인지지원등급 | 54,280 | |
장기요양 2등급 | 73,480 | |
12시간 이상 | ||
장기요양 3등급 | 67,900 | |
장기요양 4등급 | 66,320 | |
장기요양 5등급 | 64,750 | |
인지지원등급 | 54,280 |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를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 금액(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2등급 | 74,600 | 67,140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8,790 | 61,91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2등급 | 65,520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0,410 |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44조 제1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① 제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의 대상자에게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한다. 동 고시 시행 이전부터 급여를 제공 중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동 고시 시행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
2.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수급자 1인당 월 5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25,000원
② 제1항의 입소일(이용일)에는 제32조제3항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제45조제2항의 외박비용을 산정한 날을 포함한다.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 (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35,57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20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8,920 59,64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030 10,850 |
제78조제3항 중 “39,310원”을 “40,130원”으로 한다.
제79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가족요양비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요양제공자 변경신청)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신청인 (본인) | 성명 |
| 장기요양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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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실제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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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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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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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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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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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제공자 | |||||||||||||
변경 전 |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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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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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실제거주지) |
| 전화번호 |
| 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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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가.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족요양비 지급 안내
○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일수는 30일로 합니다. |
부 칙 (제2018-6호,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등은 이 고시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등급을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 제75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대해 지급 한다.
제5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적용에 관한 특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687호(2017.11.23.)에 의해 입법예고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가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24시간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2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이하 “기존 수급자”라 한다)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된 인건비 지출비율은 다음의 표에 명시된 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 2017년 6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고,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경우 | 2017년 6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고,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 2017년 6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없고,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경우 |
기준 비율 | 2017년~2018년 가중평균 인건비 지출비율 | 2017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 2018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
노인요양시설 | 58.9% | 57.7 % | 59.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7% | 53.5% | 63.3% |
주야간보호 | 47.1% | 46.3% | 47.5% |
단기보호 | 57.1% | 55.8% | 57.9% |
방문요양 | 85.6% | 84.3% | 86.4% |
방문목욕 | 49.1% | 49.1% | 49.1% |
방문간호 | 58.5% | 57.9%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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