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야국화 2018. 1. 15. 09:5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일 : 2018-01-12/ 담당자 :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12/ 발령번호 : 2018-0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2018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고시(안 제18, 28, 31, 36조의3, 37, 44, 74, 78)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69조에서 이동)(안 제10)

.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동 등(안 제11조의2)

. 가정방문형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4)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13)

. 최초 등급판정자 중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27)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신설(안 제30)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조정(안 제36조의2)

. 촉탁의 진찰비용 적정 청구 가능 인원 기준 개선(안 제44조의3)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5점 상향조정(안 제56)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 신설(안 제60)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월 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만 이용하는 수급자의 방문·상담을 제외할 수 있는 등 가산 산정 기준 개정(안 제57, 58)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을 상실한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을 기준 마련(안 제71)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75조의2)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12.13. ~ 2017.12.26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38조제4, 39조제1항 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11, 12, 22, 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36조의2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공할 수 있다제공한다로 한다.

10조 중 법률상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1조제1항 중 한다.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항 및 제33으로 한다.

11조의2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63.3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7.5

단기보호

간호(조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58.8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11조의42항제2호 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근무계속하여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기관사정 등으로종사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항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종사자, “미만미만(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13조제2항제2호 중 27조제327조제3항 및 제5으로 하고, 7항 본문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로 한다.

1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1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7조제4항 전단 중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로 한다.

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3,540

-2

60분 이상

20,790

-3

90분 이상

27,880

-4

120분 이상

35,200

-5

150분 이상

40,000

-6

180분 이상

44,220

-7

210분 이상

48,110

-8

240분 이상

51,710

 

19조제9항 중 16,0006,000으로 한다.

20조의 제목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야간심야공휴일가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간심야공휴일가산을 산정하며급여비용을 가산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간가산은 18시 이후18시 이후, “1818조 및 제2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심야가산은 22시 이후22시 이후, “1818조 및 제28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휴일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1818조 및 제28로 한다.

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상담 등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34,330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

-3

60분 이상

51,810

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9조제2호 중 5등급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5등급으로 한다.

30조제5항 전단 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0조제7(종전의 제6) 55항 및 제6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로 한다.

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2,020

장기요양 2등급

29,640

장기요양 3등급

27,360

장기요양 4등급

26,120

장기요양 5등급

24,870

인지지원등급

24,87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2,920

장기요양 2등급

39,760

장기요양 3등급

36,700

장기요양 4등급

35,450

장기요양 5등급

34,200

인지지원등급

34,20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90

장기요양 2등급

49,460

장기요양 3등급

45,660

장기요양 4등급

44,410

장기요양 5등급

43,150

인지지원등급

43,15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820

장기요양 2등급

54,480

장기요양 3등급

50,340

장기요양 4등급

49,070

장기요양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3,15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3,070

장기요양 2등급

58,430

장기요양 3등급

53,980

장기요양 4등급

52,730

장기요양 5등급

51,470

인지지원등급

43,150

 

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본인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5항 및 제6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160분 이상 씩 주 3회 또는 월 1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항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7항을 충족하더라도로 한다.

33조의 제목 (야간보호급여 야간토요일공휴일 가산)(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간토요일공휴일급여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간가산은평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요일 가산은 토요일토요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휴일 가산은 공휴일공휴일로 한다.

34조제3항 중 지급하되산정하며로 한다.

36조제3항 중 15을 각각 9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4로 한다.

36조의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다.

36조의23항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없다.

36조의25(종전의 제4)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방문요양급여방문간호,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로 한다.

36조의3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36조의3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35,260155,120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2,50060,21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5,90018,2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심야공휴일가산가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52,830

-2

장기요양 2등급

48,940

-3

장기요양 3등급

45,200

-4

장기요양 4등급

44,000

-5

장기요양 5등급

42,810

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65,190

장기요양 2등급

60,4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6,960

장기요양 2등급

52,850

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55,7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720

44조의31항제3호 중 50명까지50명까지, 월 최대 150명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돌봄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범위까지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어야 하며, 동 수급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반올림)까지로 한다.

47조제2항제4호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전담실 가형과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가형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전담실, 일반실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치매전담실로 한다.

53조의 표 중 4. 야간직원배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간직원배치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54조제1항 중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가산 및으로,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야간보호 기관으로 한다.

56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산정하며산정하며,(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산정)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0.9“,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은 1.3)(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은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산점수의 합에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 금액을 산정한다. 0.25점은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57조제1항제1호 중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가정을 방문하여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야간심야시간18시 이후 06시 이전으로 한다.

5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급여를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수급자별1호의 수급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급자수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로 한다.

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외)노인요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1명 이상이 근무한 경우 기관당 0.4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며, 가산금액 산정식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60조제4(종전의 제3) 1항 및 제21항부터 제3으로 한다.

65조제2항 중 1항의 시설급여기관 중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67조제1항 단서 중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한다.

6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69조의 제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9조제2(종전의 제3)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급자로 한다.

70조 중 요양시설내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한다.

7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다만,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가능함

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영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인 해당기관에서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7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치매전담실 간 또는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 요양보호사를 공동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조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치매전담실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74조의 제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으로 하고, 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37,280

장기요양 3등급

34,410

장기요양 4등급

32,850

장기요양 5등급

31,280

인지지원등급

31,28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0,010

장기요양 3등급

46,160

장기요양 4등급

44,590

장기요양 5등급

43,010

인지지원등급

43,01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2,220

장기요양 3등급

57,430

장기요양 4등급

55,860

장기요양 5등급

54,280

인지지원등급

54,28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540

장기요양 3등급

63,310

장기요양 4등급

61,720

장기요양 5등급

60,140

인지지원등급

54,280

장기요양 2등급

73,48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3등급

67,900

장기요양 4등급

66,320

장기요양 5등급

64,750

인지지원등급

54,280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금액()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

74,600

67,140

장기요양 3등급 5등급

68,790

61,9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65,520

장기요양 3등급 5등급

60,410

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44조 제1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조의2(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제71조의 대상자에게 최초의 급여를 제공하는 월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한다. 동 고시 시행 이전부터 급여를 제공 중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동 고시 시행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월 1회 산정,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1인당 월 100,000, , 입소일수가 월 15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

2.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수급자 1인당 월 50,000, , 이용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25,000

1항의 입소일(이용일)에는 제32조제3항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제45조제2항의 외박비용을 산정한 날을 포함한다.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5,5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2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78조제3항 중 39,31040,130으로 한다.

79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장 가족요양비

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9조의2(요양제공자 변경신청)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요양제공자

변경 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전화번호

 

변경일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대리인 관련 첨부서류

 

.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안내

 

 

가족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일수는 30일로 합니다.

부 칙 (2018-6, 2018.1.12)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81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등은 이 고시에 따른다.

3(적용례) 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71일 이후에 최초로 등급을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부터 적용한다.

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 75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21231일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대해 지급 한다.

5(·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적용에 관한 특례)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687(2017.11.23.)에 의해 입법예고중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가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24시간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36조의2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이하 기존 수급자라 한다)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7(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1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된 인건비 지출비율은 다음의 표에 명시된 인건비 지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201761~ 2017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고,

201811~ 2018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경우

201761~ 2017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고,

201811~ 2018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201761~ 2017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없고,

201811~ 20181231일 중 급여제공 내역이 있는 경우

기준 비율

2017~2018년 가중평균 인건비 지출비율

2017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2018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노인요양시설

58.9%

57.7 %

59.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7%

53.5%

63.3%

주야간보호

47.1%

46.3%

47.5%

단기보호

57.1%

55.8%

57.9%

방문요양

85.6%

84.3%

86.4%

방문목욕

49.1%

49.1%

49.1%

방문간호

58.5%

57.9%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