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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침, 부항 , 뜸 제거 의료행위

야국화 2018. 2. 23. 16:17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694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20일) 처분을 함.

<쟁점>

일반 직원의 침 제거, 부항 기기 제거, 뜸 제거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인정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뜸, 부항 등을 시술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함.

현지조사시 원고 등이 스스로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한 이상(특히 사실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였음)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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