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 (2017-94호) 관련,
2차 암(중복 암) 산정특례 관련 Q&A 입니다.
[ 산정특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
Q1. 2017.7.1.부터 산정특례 암 등록 방법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에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전이암 제외)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암 산정특례 등록 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신규, 재등록, 중복암 구분하여 신청
- ☑신규 :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
- ☑재등록 : 신규로 등록한 암의 산정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
* 등록된 암의 잔존암이 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조직의 제거․소멸의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중복암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
- ☑중복암 ☑재등록 : 중복암으로 등록한 암의 산정특례 종료시점에 재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Q2. 중복암 등록 시 산정특례번호 부여방식
❍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 부여
Q3.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상병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산정특례자격확인」화면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 시 암으로 등록
한 상병코드 확인(‘17.7.1.부터 조회서비스 제공)
Q4. 중복암의 산정특례 기간
❍ 적용시작일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적용종료일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
예시 1)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01.01. ~ ‘18.12.31.
‣ 0117****** C34 ‘17.08.05. ~ ’22.08.04.
예시 2) 중복암의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14.1.1. 유방암 확진, ’14.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4.01.01. ~ ‘18.12.31.
‣ 0117****** C34 ‘17.10.05. ~ ’22.08.04.
예시 3) 기존 특례적용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등록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12.1.1. 유방암 확진, ’12.1.20.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6.8.5. 폐암 확진, ’17.11.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2.01.01. ~ ‘16.12.31.
‣ 0117****** C34 ‘17.11.05. ~ ’21.08.04.
예시 4)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9.10.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09.20. ~ ‘22.09.19.
‣ 0117****** C34 ‘17.09.10. ~ ’22.09.09.
예시 5) 기존 특례적용암 확진 이전에 발생한 중복암에 대해 확진일 30일 후 등록 신청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잔여 기간만 적용
‘17.9.20. 유방암 확진, ’17.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7.8.5. 폐암 확진, ’17.10.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7.09.20. ~ ‘22.09.19.
‣ 0117****** C34 ‘17.10.5. ~ ’22.08.04.
Q5. 2017.7.1.이전 확진 받은 중복암 등록
❍ 2017.7.1.이전에 확진 받은 중복암(전이암 제외)도 등록 가능
- 중복암을 ‘17.7.1일 이전 확진 받은 환자가 제도시행일(‘17.7.1.)로부터 3개월 이내(’17.7.1.~‘17.09.30.)에
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중복암의 적용시작일은 ’17.7.1일부터 시작, 종료일은 중복암 확진일로
부터 5년 되는 날의 전날(‘17.7.1일부터 잔여기간만 적용)
- 3개월경과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예) ‘15.9.20. 유방암 확진, ’15.9.22.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16.8.5. 폐암 확진, ’17.9.5.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4****** C50 ‘15.09.20. ~ ‘20.09.19.
‣ 0117****** C34 ‘17.07.01. ~ ’21.08.04.
Q6. 중복암으로 등록 불가능한 상병기호
❍ 적용중인 암 산정특례 상병기호와 3단까지 같으면 등록 불가
❍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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