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야국화 2017. 6. 30. 14:04

[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2017. 6. 30.)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1] 중 수술코드 변경(경피적 혈전제거술)
-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2] 중 수술코드 변경(동맥관우회로조성술 등 5항목
  붙임 : [고시 제2017-112호]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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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 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첨1  ‘수술명(수술코드)’란 중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1〜M6633)”을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M6635, M6636, M6637, M6639)”로 한다.

제4조 별첨2 ‘수술명(수술코드)’란 중 가.,커.,추.,쿠.,르.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커.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O1852)
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M6553,M6554)
쿠.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M6565~M6567)
르.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M6634,M6638,M6639)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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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첨 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별첨 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수술명(수술코드)

수술명(수술코드)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1~M6633)

.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0,M6632,M6635, M6636,M6637,M6639)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수술명(수술코드)

수술명(수술코드)

.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1,OA642,OA647, O1641~O1647)

.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0~OA641, OA647~OA649,O1640~O1641,O1643~O1649)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 기타 복합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0)

. 기타 복합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1,O1852)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M6553, M6554)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M6565~M6567)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M6634)

.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M6634,M6638, M6639)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