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2017. 6. 30.)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1] 중 수술코드 변경(경피적 혈전제거술)
-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별첨2] 중 수술코드 변경(동맥관우회로조성술 등 5항목
붙임 : [고시 제2017-112호]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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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2017.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 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첨1 ‘수술명(수술코드)’란 중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1〜M6633)”을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M6635, M6636, M6637, M6639)”로 한다.
제4조 별첨2 ‘수술명(수술코드)’란 중 가.,커.,추.,쿠.,르.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커.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O1852)
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M6553,M6554)
쿠.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M6565~M6567)
르.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M6634,M6638,M6639)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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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첨 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별첨 1]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
수술명(수술코드) | 수술명(수술코드) |
가. ~ 카. <생 략> | 가. ~ 카. <현행과 동일> |
타.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1~M6633) | 타.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0,M6632,M6635, M6636,M6637,M6639) |
파. ~ 머. <생 략> | 파. ~ 머. <현행과 동일>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
수술명(수술코드) | 수술명(수술코드)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1,OA642,OA647, O1641~O1647)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0~OA641, OA647~OA649,O1640~O1641,O1643~O1649) |
나. ~ 처. <생 략> | 나. ~ 처. <현행과 동일> |
커. 기타 복합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0) | 커. 기타 복합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1,O1852) |
터. ~ 주. <생 략> | 터. ~ 주. <현행과 동일> |
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쿠.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 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M6553, M6554) 쿠.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M6565~M6567) |
투. ~ 드. <생 략> | 투. ~ 드. <현행과 동일> |
르.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M6634) | 르.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M6634,M6638, M6639) |
므. ~ 스. <생 략> | 므. ~ 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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