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산정특례] 중증보통건선(L40.00)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세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2017.0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7.06.01.일자로 해당 고시 별표4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중증보통건선(L40.00)"의 등록기준 상세내용 등 참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상병 : 중증보통건선(L40.00)
ㅇ 등록기준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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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호:V280
*상병코드:L40.00
*질환명:중증 보통건선
*상병일련번호:01
*영문명:Severe psoriasis vulgaris
*신규등록
-검사기준:아래 1 또는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 가능함
1.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보통건선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3개월간의 전신 약물(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요법과 3개월간(12주)의 광선(UVB 또는 PUVA) 요법 등 두 종류의 전신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
2. 상기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3개월간의 전신 약물치료와 3개월간의 광선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신 약물(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치료, 광선치료(UVB, PUVA) 중 한가지 이상의 가능한 치료를선택하여 도합 6개월(24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
-검사항목:조직학검사 및 임상진단
-필수검사 조합:조직학검사 And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아래에 1 또는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 산정특례기간 중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특례 적용기간 만료 직전 1년 이내에, 생물학적제제 치료 중단 후 건선 전신 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UVB, PUVA 치료) 중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도합 3개월(12주)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범 체표면적 5%, PASI 점수 5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2. 산정 특례기간 적용기간 중 건선 전신 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자외선 치료) 중의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매년 최소 6개월(24주) 이상 받아온 환자로서, 산정특례 재등록 시점에서 확인된 침범 체표면적, PASI 점수가 체표면적 5%이상, PASI 점수 5점 이상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항목:임상진단
-필수검사 조합:임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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