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질병관리본부 전산연계 실시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jh@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6-09-07 조회수 1095
첨 부 보험_제2016-488_2_결핵질환_산정특례_등록_관련_질병관리본부_전산연계_실시_안내.pdf
결핵 산정특례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안내.hwp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3566(2016.9.6.)
2. 의료기관 및 환자는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를 받기 위해 산정특례 등록 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공단으로 중복하여 제출(우편, FAX, 방문접수 등)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는 해당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와 연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제출 후 EDI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할 경우, 의료기관이 공단으로 제출하는「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가. 신고절차 : 결핵환자 확진 및 질병관리본부 신고 - 산전특례 등록 신청(결핵환자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결핵진료 및 본인부담 제외
나. 시행 일자 : '16. 9. 12. (월) ('16. 9. 1. ~ 9. 11. 은 시험운영)
※ EDI 외 FAX 등으로 결핵환자 산정특례 접수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하여 함.
붙임 : 결핵 산정특례 전산연계 시스템구축 안내 끝.
=========
□ 추진 배경
○ ‘16. 7월 결핵 산정특례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연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결핵 산정특례 개선_주요내용
- 적극적 결핵치료 유도를 위해 결핵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결핵치료 기간만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 0%)하고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공단에 제출
- 기존 제도는 결핵으로 확진 받은자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 결핵예방법에 의해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공적자료 연계 및 증빙서류 확인 필요
- 공적자료 연계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불가
□ 정보제공 연계자료
○ 결핵환자 신고 및 치료결과 보고 내역
- EDI로 결핵 산정특례 공단에 신청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및 종료 시 증빙서류에 갈음하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결핵환자 신고·보고 자료 정보연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신고여부, 치료종료일, 미승인사유 등
구 분
내 역
산정
특례 등록 신청
①환자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로 확진 ⇒ 산정특례 EDI대행 신청요청
②병의원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서 EDI시스템을 통해 전송
③공단
‣대상자 자격, 진단기준 등 확인하여 이상 없는 경우 접수
※ 병의원은 송신내역이 반송 된 경우 자료를 수정․보완 후 재전송
‣질병관리본부에 결핵 신고자료 확인 의뢰
- 공단에 당일 EDI 접수내역 모두 확인 요청(익일 새벽 1시)
④질병관리본부
‣확인요청 파일에서 해당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내역 확인 ⇒ 결과 송부
* 2년 이내 결핵환자 신고일 ≤ 적용시작일 ≤ 치료종료일(결과판정일)
⑤공단
‣회신 결과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또는 반송
- (등록) 신고건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번호 부여(접수 다음날 처리)
- (반송)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간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요청 ⇒ 7일간 신고확인 결과가 없으면 반송
특례 종료신청
⑥병의원
‣병의원에서 공단에 결핵치료가 종료되면 공단으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송부
* 10월중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료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예정
⑦공단
‣신고서 치료결과 확인⇒산정특례 종료⇒ 질병관리본부 결과 송부
⑧질병관리본부
‣EDI 산정특례 신청이후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 치료결과 보고자료 ⇒ 공단 송부
⑨공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송부내역 점검 ⇒ 산정특례 종료처리
○ 결핵 산정특례 정보연계 절차
구 분 |
내 역 | |
산정 특례 등록 신청 |
①환자 |
‣병의원에서 결핵 환자로 확진 ⇒ 산정특례 EDI대행 신청요청 |
②병의원 |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서 EDI시스템을 통해 전송 | |
③공단 |
‣대상자 자격, 진단기준 등 확인하여 이상 없는 경우 접수 ※ 병의원은 송신내역이 반송 된 경우 자료를 수정․보완 후 재전송
‣질병관리본부에 결핵 신고자료 확인 의뢰 - 공단에 당일 EDI 접수내역 모두 확인 요청(익일 새벽 1시) | |
④질병관리본부 |
‣확인요청 파일에서 해당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내역 확인 ⇒ 결과 송부 * 2년 이내 결핵환자 신고일 ≤ 적용시작일 ≤ 치료종료일(결과판정일) | |
⑤공단 |
‣회신 결과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또는 반송 - (등록) 신고건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번호 부여(접수 다음날 처리) - (반송)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간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요청 ⇒ 7일간 신고확인 결과가 없으면 반송 | |
특례 종료신청 |
⑥병의원 |
‣병의원에서 공단에 결핵치료가 종료되면 공단으로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송부 * 10월중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료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예정 |
⑦공단 |
‣신고서 치료결과 확인⇒산정특례 종료⇒ 질병관리본부 결과 송부 | |
⑧질병관리본부 |
‣EDI 산정특례 신청이후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 치료결과 보고자료 ⇒ 공단 송부 | |
⑨공단 |
‣질병관리본부에서 송부내역 점검 ⇒ 산정특례 종료처리 |
○ 산정특례 접수방법에 따른 조치내용(‘16.9.1.부터)
- EDI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도 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제출 불필요
-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핵치료 종료시 공단에 산정특례 종료신청 필요
※ 결핵 치료가 종결된 경우 공단에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제출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10월 중 오픈 예정)에서 종결 신고
□ 전산연계 일정 등
○ (시행일) ‘16. 9. 12.(월)
- 시범 운영기간 : 9. 1.∼9. 11.(실제자료 활용 테스트 및 오류수정)
○ (연계 항목) 건강보험공단 ↔ 복지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간 연계
○ (연계 주기) 일배치 연계
□ 연계정보 활용업무
○ (특례 등록) 결핵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자격확인을 결핵환자 신고자료 조회 후 승인 또는 반송
○ (종료 관리) 결핵치료가 종결 됐을 때 특례기간을 종료처리 할 때 치료결과 자료를 활용
□ 기대 효과
○ 산정특례 등록시 대상자 확인․조사시, 별도 증빙서류 대신 시스템 조회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단은 자격확인에 대한 업무부담 최소화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 (2017-94호) 관련, (0) | 2017.06.19 |
---|---|
2017-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17.06.01 |
2016-11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16.07.05 |
16.7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사항 안내 (0) | 2016.07.01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안내 (0) | 201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