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7-05-31[최종수정일 : 2017-05-31] | 조회수 | 873 |
---|---|---|---|
담당자 | 박영은( ☎ 044-202-274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05-31 | 발령번호 | 2017-9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 2017. 6. 1.부터. * 단, 중복암환자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2017.7.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중복암 환자 등록신청 관련 QA는 추후 개시 예정
| |||
첨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1 |
|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3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 V009 |
3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
| 가.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3 |
나.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4 | |
| ||
다.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15 | |
| ||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005 | |
| ||
마.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277 | |
| ||
바.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 V278 | |
| ||
4 |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161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 가. 결핵 |
|
- 항결핵제 내성 (U84.3) | V206 | |
- 결핵(A15~A19) | V246 | |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 V102 | |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 V103 | |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 V104 | |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 V105 | |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 V162 | |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V163 | |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 V164 | |
아. 지중해빈혈(D56) | V232 | |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 V219 | |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 V187 | |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 V023 | |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 V220 | |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 V253 | |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 |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 V106 | |
- 에반스증후군 (D69.30) | V188 | |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 V107 | |
거. 무과립구증 (D70) | V108 | |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 V109 | |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 V110 | |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 V111 | |
머. 내분비샘의 장애 |
| |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V112 | |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V113 | |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 V165 | |
- 쿠싱증후군 (E24) | V114 | |
- 부신생식기장애 (E25) | V115 | |
- 바터증후군 (E26.8) | V254 | |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 V116 | |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 V166 | |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 V207 | |
서. 대사장애 |
| |
- 대사장애 (E70~E77) | V117 | |
- 레쉬-니한증후군 (E79.1) | V221 | |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V118 | |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V119 | |
- 혈색소증 (E83.1) | V255 | |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 V189 | |
- 낭성 섬유증 (E84) | V120 | |
- 아밀로이드증 (E85) | V121 | |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 V256 | |
저. 레트증후군 (F84.2) | V122 | |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 V123 | |
커. 파킨슨병 (G20) | V124 | |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 V257 | |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 V190 | |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 V208 | |
고. 다발경화증 (G35) | V022 | |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 V276 | |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 V279 | |
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 V233 | |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 V125 | |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 V234 | |
소.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0) | V168 | |
조. 다발신경병증 |
|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 V169 | |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 V126 |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 V170 | |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 V012 | |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 V258 | |
토.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 V259 | |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 V171 | |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 V172 | |
구. 기타 망막장애 |
| |
- 코츠(H35.01) | V260 | |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V201 | |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 V209 | |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 ||
누.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 V261 | |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 V202 | |
루. 심근병증 (I42.0~I42.5) | V127 | |
무. 모야모야병 (I67.5). | V128 | |
부.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 V129 | |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 V235 | |
우.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 V173 | |
주. 폐포단백질증 (J84.0) | V222 | |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 V236 | |
쿠.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 V130 | |
투. 궤양성 대장염 (K51) | V131 | |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 V174 | |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 V175 | |
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 V262 | |
느. 수포성 장애 | - | |
- 보통천포창 (L10.0) | V132 | |
- 낙엽천포창 (L10.2) | V210 | |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V211 | |
- 흉터유사천포창 (L12.1) | V212 | |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 V176 | |
르. 중증보통건선(L40.00) | V280 | |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 V223 | |
브.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 V237 | |
스.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 V133 | |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 |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 V134 | |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 V135 | |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V238 | |
- 전신홍반루프스 (M32) | V136 | |
- 피부다발근염 (M33) | V137 | |
- 전신경화증 (M34) | V138 | |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 V139 | |
즈. 강직척추염 (M45) | V140 | |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 V224 | |
크. 가족샘종(선종)폴립증(M8220/0, D12.6) | V281 | |
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 V213 | |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 V177 | |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 V178 | |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 V263 | |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 V141 | |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 V142 | |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 댄디-워커증후군 (Q03.1) | V239 | |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 V214 | |
- 분열뇌증 (Q04.6) | V240 | |
- 이분척추 (Q05) | V179 | |
- 척수이개증 (Q06.2) | V180 |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 V143 | |
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 V144 | |
- 단일심실 (Q20.4) | V225 | |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 V269 | |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 V226 | |
- 폐동맥판폐쇄 (Q22.0) | V145 | |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 V146 |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 V147 | |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 V270 | |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 V148 | |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 V271 | |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 V272 | |
- 폐동맥의 폐쇄 (Q25.5) | V149 | |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 V150 | |
비. 무설증 (Q38.3) | V241 | |
시. 담관의 폐쇄 (Q44.2) | V181 | |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 V264 | |
지. 방광외반 (Q64.1) | V227 | |
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
- 두개골유합 (Q75.0) | V265 | |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 V151 | |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 V182 |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 V228 | |
- 불완전골형성 (Q78.0) | V183 |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V154 | |
- 골화석증 (Q78.2) | V229 | |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 V266 | |
- 내연골종증 (Q78.4) | V230 | |
- 필레증후군 (Q78.5) | V215 | |
- 다발선천외골증 (Q78.6) | V242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 V155 | |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 V184 | |
티. 선천기형 | - |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 V156 | |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 V204 |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V216 | |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 V157 |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 V185 |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 V158 |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 V243 | |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 V244 | |
- 마르팡증후군 (Q87.4) | V186 | |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 V267 | |
피. 염색체이상 |
| |
- 다운증후군 (Q90) | V159 | |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 V160 | |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 V205 | |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 V217 | |
- 터너증후군 (Q96) | V021 | |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V218 | |
- 취약X증후군 (Q99.2) | V245 | |
6 |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00 |
7 |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99 |
제7조 제4항,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의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 부터 적용한다.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난치 □ 중증화상 □ 결핵 )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등록번호 |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 공단기재사항
| ||||||||||||
건강보험증번호 |
| 가입자(세대주) |
| ||||||||||||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 | ||||||||||||
| 휴대전화 |
| |||||||||||||
주 소 |
| 자택전화 |
| ||||||||||||
| 【요양기관 확인란】 |
| |||||||||||||
| 진료과목 |
| 구분 | 입원/외래 | 진단확진일 | . . | |||||||||
진 단 명 |
| ||||||||||||||
상병기호 |
| 특정기호 |
| ||||||||||||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
□ 암(□ 신규 □ 재등록 □ 중복암) | □희귀난치 □중증화상 □결핵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
|
| |||||||||||||
□ ⑥ 기타( 검사 )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개인정보동의 및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암․희귀난치성․중증화상․결핵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등록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 개인정보화일 수집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시 활용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확진일,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성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제3자에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심사), 요양기관(본인일부부담금경감적용), 보건복지부(국가암 사업 및 의료급여자 산정특례연계),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1종취득), 환경관리공단(석면피해자지원)에 제공할 수 있음 6.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까지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서명 또는 인)
|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과 별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 2017-1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0) | 2017.06.30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 (2017-94호) 관련, (0) | 2017.06.19 |
결핵질환 산정특례 등록 관련 질병관리본부 전산연계 실시 안내 (0) | 2016.09.09 |
2016-117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0) | 2016.07.05 |
16.7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사항 안내 (0) | 201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