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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의 수가산정방법

야국화 2017. 4. 25. 09:42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의 수가산정방법

문서번호: 응급의료과-6211호

시행일자: 2016.09.23.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의 수가산정방법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신고가 이루어진 응급실 내의 격리병상을 배정받아 진료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