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의 수가산정방법
문서번호: 응급의료과-6211호
시행일자: 2016.09.23.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
○ |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의 수가산정방법 |
[내용]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신고가 이루어진 응급실 내의 격리병상을 배정받아 진료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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