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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과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중복산정 가능여부

야국화 2017. 4. 25. 09:41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과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중복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응급의료과-6211호

시행일자: 2016.09.23.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과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중복산정 가능여부

 [내용]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경우 1일당 수가이므로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 같은 날에 중복 산정하여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