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과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중복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응급의료과-6211호
시행일자: 2016.09.23.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
○ |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과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중복산정 가능여부 |
[내용] |
○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경우 1일당 수가이므로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 같은 날에 중복 산정하여 산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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