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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액 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야국화 2017. 4. 25. 09:37

경장영양액 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경장영양①액의 주입시 사용되는 “영양주입백 및 Feeding Set(영양공급 세트)”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성은 있으나 장내영양-장루영양(자-266-나) 진료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① 경장영양 : 소화관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말함. 입을 통해 섭취하는 경구영양과 코에 삽입한 튜브를 통해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상복벽에 만든 위루관(gastrostomy tube)를 통해 소화관에 직접 영양액을 주입하는 경관영양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