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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야국화 2017. 4. 25. 09:34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고시 제2015-43호, 2015.4.1. 시행

1. 입원에서 재료비용 청구방법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파우더), Paste(연고), 피부보호판) : 실제 사용량으로 청구
 2) 복대 : 수술 후에 1개를 청구(장루① 및 요루②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고려)

2. 외래에서 재료비용 청구방법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 : 다음과 같이 청구하고, 청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③로 청구 인정
   가. Powder : 연간 60g 이내(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나. Paste와 피부보호판
     - Paste : 60g/월 이내(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
     - 피부보호판 :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중 한가지를 청구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고려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이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인공항문 뚜껑)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청구 인정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청구 인정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 : 각각 사례별로 청구 인정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④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용어설명>
① 장루 : 소장 혹은 대장 내 질병으로 대변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복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장을 연결하여 만든 대변 배출 통로(인공항문)
② 요루 : 방광암 등으로 인해 소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복벽에 만드는 소변 배출 통로
③ 사례별 :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마다의 상태를 확인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