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Colostomy)와 요루(Urostomy)용 피부판(Flange) & 주머니(Bag)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4-66호, 2014.5.10. 시행
1. 피부판과 주머니(분리형 또는 일체형)는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사용량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인정하며, 외래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개까지 청구를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청구를 인정함. 다만, 상기 청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①로 청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장루, 요루② 관련 피부 합병증
나. 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
다. 장루, 요루 수술 후 외래 진료 시 2개월간
2.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③를 통해 분변(뇨)이 배출되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④을 초과하여 Colostomy(인공항문형성술)와 Urostomy(인공요루형성술)용 Flange(피부판) & Bag(주머니)을 사용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되, 청구개수는 상기 1과 같이 함.
<용어설명>
① 사례별 :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여 환자마다의 상태를 확인함.
② 장루/요루 : 암 등으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복벽에 만들어진 대변 배출통로(인공항문) 및 소변배출 통로(인공요도)
③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루*가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를 말함.
* 루(fistula) : 심부기관이 피부나 점막 또는 다른기관과 통해있는 상태를 '루(공)'라고 하며, 루공이 통하는 기관에 따라 위루, 장루, 방광루 등으로 부르며, 누공에서 분비물이 배출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의료기기의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사용을 허용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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