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포함되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정맥내 유치침(5.42점을 보상)의 인정기준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용어설명>
① 혈액매개성질환 : 혈액을 중간 매채체로 하여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② 정맥내 유치침의 인정기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비용 및 수혈시 사용된 재료비용은 관련된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관련 주사행위에 사용된 정맥내 유지침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 5.42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 정맥내 점적주사(마-5)
㉡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마-15-다)
㉢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없이 정맥으로 하루에 여러번 주사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맥주사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맥내유지침을 사용한 경우
'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0) | 2017.04.25 |
---|---|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0) | 2017.04.25 |
색전물질의 인정범위 (0) | 2017.04.25 |
색전물질인 Poly-Vinyl Alcohol의 급여여부 (0) | 2017.04.25 |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