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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야국화 2017. 4. 25. 09:31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포함되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정맥내 유치침(5.42점을 보상)의 인정기준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용어설명>
① 혈액매개성질환 : 혈액을 중간 매채체로 하여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② 정맥내 유치침의 인정기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비용 및 수혈시 사용된 재료비용은 관련된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관련 주사행위에 사용된 정맥내 유지침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 5.42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 정맥내 점적주사(마-5)
  ㉡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마-15-다)
  ㉢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없이 정맥으로 하루에 여러번 주사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맥주사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맥내유지침을 사용한 경우